회계학 · 2021국가직

정부회계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19.「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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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회계학 19번 해설

정답: 4

  1.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은 당해 자산의 건설원가나 매입가액을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X

    규칙은 건설원가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고 정한다. 부대비용이 빠져 있다.

  2. 무형자산은 정률법에 따라 당해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한다.

    정답: X

    무형자산 상각은 정률법이 아니라 정액법이다.

  3. 사회기반시설 중 유지보수를 통하여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 등은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정답: X

    관리ㆍ유지로 성능이 유지되는 사회기반시설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능ㆍ불가능이 뒤집혔다.

  4.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말 현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O

    공무원연금법이 따로 챙기는 지방공무원은 빼고, 무기계약근로자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퇴직금을 줘야 하는 사람만 대상으로 삼는다. 규칙 그대로여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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