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 2021국가직

자산유형자산의 취득원가

5.(주)한국은 20×1년 초에 토지를 새로 구입한 후, 토지 위에 새로운 사옥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토지 취득 후 토지 위에 있는 창고건물을 철거하였다. 토지의 취득 후 바로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토지 취득 및 신축 공사와 관련된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년 12월 31일 현재 사옥 신축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면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할 금액은?

○ 토지의 구입가격 ₩20,000

○ 토지의 구입에 소요된 부대비용 ₩1,300

○ 토지 위의 창고 철거비용 ₩900

○ 새로운 사옥의 설계비 ₩2,000

○ 기초공사를 위한 땅 굴착비용 ₩500

○ 건설자재 구입비용 ₩4,000

○ 건설자재 구입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 ₩150

○ 건설 근로자 인건비 ₩1,700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회계학 5번 해설

정답: 2

  1. ₩8,200

    정답: X

    차입원가 ₩150을 빼면 이 금액이 된다. 적격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자본화 대상이다.

  2. ₩8,350

    정답: O

    설계비 ₩2,000, 굴착비용 ₩500, 자재 ₩4,000, 차입원가 ₩150, 인건비 ₩1,700을 더한 금액이다. 토지 구입가격ㆍ부대비용ㆍ창고 철거비용은 토지를 쓸 수 있게 만드는 데 든 돈이라 토지 원가로 간다.

  3. ₩9,100

    정답: X

    창고 철거비용 ₩900까지 건물 쪽에 넣으면 이 금액이 된다. 새 건물을 짓기 위해 헐었더라도 옛 건물 철거비는 토지를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원가다.

  4. ₩9,250

    정답: X

    철거비용과 부대비용 일부를 함께 넣어야 나오는 금액대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