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 유형자산
유형자산 취득원가 — 일괄취득ㆍ철거ㆍ교환ㆍ복구원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가격에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된 원가와, 해체ㆍ복구 의무의 추정원가 현재가치를 더한 금액이다. 취득세와 같은 취득부대원가는 원가에 포함하고, 새 시설 개설원가나 광고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해하기
“이 자산을 쓸 수 있게 만드는 데 꼭 필요했는가”가 판단 기준이다. 여기서 갈리는 대표 사례가 일괄취득이다. 두 자산을 모두 쓸 생각이면 공정가치 비율로 나누지만, 토지만 쓰려고 건물째 사서 곧바로 헐었다면 건물은 애초에 자산이 아니고 지급액 전액과 철거비까지 토지의 원가가 된다.
핵심 포인트
- 1취득세 등 취득부대원가는 원가에 포함
- 2일괄취득 배분의 분모는 공정가치 합계
- 3토지 사용 목적이면 배분하지 않고 철거비까지 토지 원가
- 4복구충당부채의 현재가치를 취득원가에 가산
- 5교환은 상업적 실질이 있어야 공정가치로 측정
- 6내용연수를 늘린 지출은 자본적 지출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일괄취득액을 나눌 때 분모로 실제 지급액을 쓴다.
○ 개별 자산의 공정가치 합계를 분모로 쓴다. 싸게 샀다면 두 자산 모두 공정가치보다 낮게 기록된다.
✕ 토지만 쓰려고 산 건물의 철거비는 당기비용이다.
○ 토지를 쓸 수 있게 만드는 원가이므로 토지의 취득원가에 더한다.
✕ 복구충당부채의 이자비용도 자산의 취득원가에 더한다.
○ 취득 시점의 현재가치만 자산에 얹고, 이후의 증가분은 이자비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