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 수용인원ㆍ주택
소방시설법 — 수용인원 산정ㆍ주택용 소방시설
수용인원 산정은 용도별 나눗값이 다르다. 강의실ㆍ교무실ㆍ상담실ㆍ실습실ㆍ휴게실은 바닥면적÷1.9㎡, 강당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운동시설은 바닥면적÷4.6㎡,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바닥면적÷3㎡로 산정한다.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은 종사자 수+침대 수로 산정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이며 단독주택ㆍ공동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 소유자가 설치한다.
이해하기
나눗값과 용도를 짝짓는 계산이 단골이다. 강의실 1.9, 강당ㆍ집회ㆍ운동 4.6, 그 밖 3으로 묶어라(2023ㆍ2026 기출).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이며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아니다(2018ㆍ2026 기출).
핵심 포인트
- 1강의실 ÷1.9, 강당ㆍ집회ㆍ운동 ÷4.6.
- 2주택용=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 3침대 숙박=종사자+침대 수.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이다.
○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