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 소방조직ㆍ활동
소방기본법 — 소방대ㆍ소방활동의 구분
소방대는 소방공무원ㆍ의무소방원ㆍ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다. 소방활동은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 본연의 활동 외에, 소방지원활동(산불 진화 지원, 자연재해 제설, 화재ㆍ재난 취약계층 지원, 방송제작 지원, 집회ㆍ행사 근접대기 등)과 생활안전활동(붕괴ㆍ낙하 우려 위험구조물 제거, 위해동물ㆍ벌 포획, 끼임ㆍ고립 구출, 단전 시 조명 공급 등)으로 나뉜다.
이해하기
소방대 구성원과 활동 유형을 뒤바꾸는 함정이 정석이다. 소방안전관리자ㆍ자체소방대원ㆍ자위소방대원은 소방대 구성원이 아니다(2020 기출).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 조치’는 소방지원활동, ‘고드름ㆍ벌 제거’는 생활안전활동으로 구분된다(2018ㆍ2020ㆍ2024 기출).
핵심 포인트
- 1소방대=소방공무원ㆍ의무소방원ㆍ의용소방대원.
- 2소방지원활동=제설ㆍ방송제작ㆍ오작동 조치.
- 3생활안전활동=벌 포획ㆍ고드름 제거ㆍ구출.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위해동물ㆍ벌 포획은 소방지원활동이다.
○ 위해동물ㆍ벌 포획은 생활안전활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