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법 · 소방안전관리
화재예방법 — 소방안전관리자ㆍ보조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소방공무원 경력에 따라 자격 등급이 정해진다(예: 7년 이상→1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초과 300세대마다 1명 추가), 아파트 외 연면적 1만5천㎡ 이상(초과 1만5천㎡마다 1명 추가),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공동주택ㆍ기숙사ㆍ수련시설ㆍ의료시설 등)에 선임한다.
이해하기
‘30일 선임-14일 신고’와 보조자 세대ㆍ연면적 기준이 단골이다(2019ㆍ2023 기출). 아파트 920세대는 3명, 연면적 3만1천㎡ 판매시설은 2명이다(2025 기출). 게시 사항은 성명ㆍ선임일자ㆍ대상물 등급ㆍ연락처ㆍ근무위치이며 ‘용도ㆍ수용인원’은 아니다(2024 기출).
핵심 포인트
- 1선임 30일ㆍ신고 14일.
- 2보조자=300세대ㆍ1만5천㎡마다 1명.
- 3게시=성명ㆍ선임일자ㆍ등급ㆍ연락처ㆍ근무위치.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 후 30일 이내에 신고한다.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