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방의 기록은 조선 세종 8년(1426) 한성부 대화재를 계기로 설치된 금화도감(禁火都監)에서 시작한다. 같은 해 수성금화도감으로 개편되었고, 성종 때 『경국대전』에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로 법제화되었다. 근대적 「소방(消防)」이라는 용어는 갑오개혁 이후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1925년 경성소방서가 최초의 소방서로 설치되었다. 광복 후 1946년 중앙소방위원회가 설치되어 소방이 경찰에서 분리된 자치소방체제가 잠시 시행되었으나,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다시 국가소방체제(경찰 소속)로 환원되었다. 1975년 내무부에 민방위본부가 설치되고 그 안에 소방국이 생기면서 소방이 경찰에서 완전히 분리되었으며, 1992년 시ㆍ도 광역자치소방체제로 전환되었다. 2004년 소방방재청이 설립되었고, 2014년 국민안전처로 통합되었다가 2017년 7월 소방청으로 독립하여 현재에 이른다.
02이해하기
소방 조직사는 「경찰에 붙었다 떨어졌다」와 「국가냐 자치냐」의 두 축이 교차하며 흘러왔다. 1946년에 잠깐 자치소방이 되었다가 1948년 국가소방으로 돌아갔고, 1975년에야 경찰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왔으며, 1992년에 광역자치로 갔다. 2017년 소방청 독립은 세월호 이후 국민안전처로 묶였던 것을 다시 푼 것이다. 연도를 외울 때는 사건과 짝지어 두면 붙는다 — 1426 한성부 대화재, 1975 민방위본부, 2004 소방방재청, 2017 소방청.
03핵심 포인트
금화도감(1426, 세종 8년) — 한성부 대화재를 계기로 설치.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 전담 기구
수성금화사 — 『경국대전』에 법제화된 조선의 소방 기구
경성소방서(1925) — 최초의 소방서
중앙소방위원회(1946) — 광복 후 경찰에서 분리된 자치소방체제. 1948년 국가소방으로 환원
국가가 직접 운영. 지휘와 통제가 일원화되어 대형재난 대응에 유리하나, 지역 실정 반영과 주민 참여가 어렵다.
VS
자치소방체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지역 실정에 맞고 주민 참여가 쉬우나, 재정력 격차로 지역 간 서비스 수준이 벌어지고 광역 대응이 어렵다.
더 알아보기
소방의 임무와 소방력의 3요소
소방의 임무는 기본적 임무와 파생적 임무로 나뉜다. 기본적 임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것 —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이다. 파생적 임무는 그 과정에서 확장된 것으로 구조ㆍ구급 활동, 재난 대응, 안전 교육과 홍보가 포함된다. 오늘날 소방 출동 건수에서 화재 진압보다 구급이 훨씬 많다는 사실은 이 파생적 임무의 비중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 준다. 소방력의 3요소는 인력(소방대원), 장비(소방차ㆍ소방장비), 수리(水利, 소방용수시설)이며, 여기에 통신을 더해 4요소로 보기도 한다. 세 요소는 어느 하나만 갖춰서는 소용이 없다는 점에서 서로를 전제한다 — 장비가 있어도 물이 없으면 못 끄고, 물이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못 끈다.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ㆍ급수탑ㆍ저수조로 나뉘며, 소방기본법상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유지ㆍ관리하되 수도법에 따라 설치된 소화전은 그 수도사업자가 관리한다.
민간 소방조직 — 의용소방대와 자위소방대
소방은 관 조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의용소방대는 소방기본법 및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지역 주민 중에서 임명하는 민간 소방조직으로, 화재 진압과 구조ㆍ구급 보조, 화재 예방 홍보, 지역 안전활동을 수행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읍ㆍ면에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여성의용소방대와 전문의용소방대를 별도로 둘 수 있다. 한편 자위소방대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그 건물 내에서 자체적으로 편성ㆍ운영하는 조직으로, 화재 발생 시 초기 소화와 피난 유도, 응급구조를 담당한다. 둘의 차이는 소속과 활동 범위다 — 의용소방대는 지역사회를 무대로 관 조직을 보조하고, 자위소방대는 특정 건물 안에서 그 건물의 안전을 책임진다. 소방시설법상 소방안전관리자 제도가 자위소방대의 편성ㆍ교육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민간 조직이지만 법적 근거를 갖춘 체계로 운영된다.
05기출 지문
O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소방장 이하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소방위 이상은 1년간 시보로 임용하며,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정직 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 기간에 포함한다.
시보임용 기간에는 정직 처분뿐 아니라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도 포함하지 않는다. 감봉 처분 기간을 포함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