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불복ㆍ권리구제
조세불복 — 심사ㆍ심판청구와 과세전적부심사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사후적 구제로 이의신청(임의)ㆍ심사청구(국세청)ㆍ심판청구(조세심판원)ㆍ감사원 심사청구가 있고, 행정소송은 이들 중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필요적 전치). 사전적 구제로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자가 청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가 있다. 결정은 각하ㆍ기각ㆍ인용(취소ㆍ경정ㆍ재조사)으로 한다.
이해하기
함정은 '중복 제기'와 '기한'이다. 동일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 제기할 수 없다(2025 기출). 심사ㆍ심판과 감사원 심사청구도 중복 이용할 수 없다(2019 기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90일 아님, 2022 기출)이다. 보정 불이행은 각하(기각 아님)이고,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는 다시 심사ㆍ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핵심 포인트
- 1동일 처분에 심사ㆍ심판청구 중복 제기 불가.
- 2국세 불복과 감사원 불복 동시 이용 불가(택일).
- 3과세전적부심사 청구=통지받은 날부터 30일.
- 4보정 불이행=각하, 재조사 후속처분=다시 불복 가능.
틀린 표현 바로잡기
✕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도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있다.
○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