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

상고 — 이유가 법으로 좁혀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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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는 제2심 판결에 대한 불복이지만 아무 이유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383조는 상고이유를 네 가지로 못박는다 — 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 ② 판결 후 형의 폐지·변경 또는 사면, ③ 재심청구의 사유, ④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가장 자주 걸리는 자리는 제4호다.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은 「중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상고이유가 된다.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에서 형이 무겁다고 상고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심이 법률심이라는 성격이 이 제한에 그대로 드러난다.
  1. 상고이유는 제383조의 네 가지로 한정된다.
  2.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은 사건을 가리지 않고 상고이유가 된다.
  3. 중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상고이유가 된다.
  4. 제383조 제4호의 기준은 법정형이 아니라 그 사건에서 선고된 형이다.
  5. 판결 후의 형 폐지·변경·사면과 재심청구 사유도 상고이유에 들어간다.
어느 사건에서나 되는 이유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판결 후 형의 폐지·변경·사면, 재심청구의 사유 — 법률 문제이거나 판결 뒤에 생긴 사정이다.

중형 사건에서만 되는 이유

중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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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의 기준은 선고형이다

제4호는 법정형이 아니라 그 사건에서 실제로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한다. 법정형이 아무리 무거워도 선고형이 그에 못 미치면 사실오인·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공소시효가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반대 방향이라 함께 물어 오기 좋은 자리다.

법률심이라는 성격에서 나오는 것들

상고심이 사실을 다시 확정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유가 좁혀지고,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의 증명력 판단은 원칙적으로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과 그 기간을 넘긴 주장의 취급도 이 성격과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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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은 직권조사 기타 법령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을뿐더러, 항소심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의 경우 비록 그것이 상고이유서 등에 첨부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

상고심은 새 증거조사를 할 수 없고, 항소심판결 후 나타난 사실·증거는 상고이유서에 첨부됐어도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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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은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위법을 간과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거나 제1심판결을 파기 후 자판하는 항소심판결에 고유한 법령적용의 위법이 있는 등 항소심판결 자체에 여전히 위법이 있는 경우에 직권심판권을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상고심은 상고이유에 매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384조 단서가 직권심판의 길을 남긴다. 항소심이 제1심의 위법을 놓친 채 항소를 기각했거나 자판하면서 스스로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면 그 위법은 항소심판결 자체의 것이므로, 상고이유에 없더라도 직권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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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이를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한다.

항소이유·직권심판 대상이 아니었던 사유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사후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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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인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던 법령위반 등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이 양형부당만 항소하고 검사도 양형부당만 항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항소심 심판대상이 아니던 법령위반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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