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감가상각 — 방법별 상각대상액과 기중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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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배분하는 절차다. 정액법ㆍ정률법ㆍ이중체감법ㆍ연수합계법ㆍ생산량비례법이 있으며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시작해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거나 제거할 때까지 계속한다.
방법마다 무엇에 상각률을 곱하는지가 다르다. 정액법과 연수합계법은 (취득원가 − 잔존가치)에, 정률법과 이중체감법은 기초 장부금액에 곱한다. 잔존가치를 언제 빼느냐가 첫해부터 답을 가른다.
  1. 정액법: (원가 − 잔존가치) ÷ 내용연수
  2. 연수합계법: (원가 − 잔존가치) × 잔여연수 ÷ 연수합계
  3. 정률ㆍ이중체감법: 기초 장부금액 × 상각률
  4. 기중 취득이면 상각연도와 회계연도가 어긋난다
  5. 누계액 ÷ 연 상각비 = 경과기간
  6. 유휴상태여도 정액법이면 상각을 계속
상각대상액에 곱한다

정액법ㆍ연수합계법ㆍ생산량비례법. 잔존가치를 먼저 뺀다.

장부금액에 곱한다

정률법ㆍ이중체감법. 잔존가치는 마지막 해의 하한으로만 작용한다.

더 알아보기

기중 취득과 상각연도

연수합계법이나 정률법처럼 해마다 상각률이 달라지는 방법에서 기중에 취득하면 상각연도가 회계연도와 어긋난다. 한 회계연도 안에 두 상각률 구간이 섞이므로 각각 월할로 쪼개 더해야 한다.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경과기간 역산

누계액을 연(또는 월) 상각비로 나누면 지금까지 쓴 기간이 나오고, 전체 내용연수에서 빼면 잔존내용연수가 된다. “누계는 지나간 것”이라고 새기면 방향을 놓치지 않는다.

유휴자산

정액법을 쓰는 자산은 놀고 있어도 상각을 계속한다. 상각이 멈추는 것은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거나 제거할 때다.

X

감가상각대상금액 ₩110이 내용연수 10년에 걸쳐 배분된다.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이다. ₩110−₩10=₩100이 배분 대상이므로 ₩110이라는 서술이 잔존가치를 빠뜨렸다.

2023년 국가직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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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년 말 해당 건물의 감가상각누계액은 ₩20으로 보고된다.

연 ₩10씩 두 해가 지났으므로 누계액은 ₩20이다. 옳은 설명이다.

2023년 국가직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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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년 말 해당 건물의 장부금액은 ₩80으로 보고된다.

취득원가 ₩110에서 3년치 누계액 ₩30을 빼면 ₩80이다. 잔존가치 ₩10은 아직 남아 있으므로 옳다.

2023년 국가직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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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0 / 손실 ₩5,000

연수합계 15, 상각대상금액 ₩75,000이다. 1차년도 몫 ₩25,000 중 20×1년에 3개월분 ₩6,250, 20×2년에 9개월분 ₩18,750과 2차년도 3개월분 ₩5,000, 20×3년에 ₩5,000을 상각해 누계 ₩35,000이다. 장부금액 ₩45,000짜리를 ₩40,000에 팔았으므로 손실 ₩5,000이다.

2022년 국가직 1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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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 / 36개월

3월 말이면 1~3월 세 달치를 이미 비용으로 털었으므로 선급보험료 ₩450,000은 남은 9개월분이다. 한 달분이 ₩50,000이니 1년은 ₩600,000이다. 감가상각은 연 ₩6,000,000÷5=₩1,200,000, 월 ₩100,000이고 누계액이 ₩2,400,000이므로 24개월을 썼다. 전체 60개월에서 빼면 남은 기간은 36개월이다.

2019년 국가직 10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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