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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회계 · 결합원가

결합원가 배분 — 네 방법과 추가가공 의사결정

하나의 공정에서 여러 제품이 함께 생산될 때 분리점까지 발생한 결합원가를 각 연산품에 배분한다. 물량기준법ㆍ분리점 판매가치법ㆍ순실현가치법ㆍ균등이익률법이 쓰인다.

이해하기

배분 방법은 “무엇에 비례해 나눌 것인가”만 다르다. 분리점에서 팔 수 있으면 그 판매가치로, 추가가공해야만 팔 수 있으면 최종판매가치에서 추가가공원가를 뺀 순실현가치로 나눈다. 균등이익률법은 모든 제품의 매출총이익률이 같아지도록 거꾸로 맞춘다.

핵심 포인트

  1. 1분리점 판매가치법: 분리점에서 팔 수 있을 때
  2. 2순실현가치법: 최종판매가치 − 추가가공원가
  3. 3균등이익률법: 모든 제품의 매출총이익률을 같게
  4. 4추가가공 의사결정에 결합원가는 넣지 않는다 (매몰원가)
  5. 5증분수익 > 추가가공원가면 가공한다
  6. 6방법이 달라도 회사 전체 이익은 같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추가가공 여부를 판단할 때 배분받은 결합원가를 원가에 포함한다.

결합원가는 이미 발생한 매몰원가라 어느 쪽을 택하든 같다. 증분수익과 추가가공원가만 비교한다.

배분 방법을 바꾸면 회사 전체 이익이 달라진다.

제품별 이익만 달라지고 전체 이익은 같다.

부산물에도 결합원가를 주산품과 같은 방식으로 배분한다.

부산물은 순실현가치만큼 결합원가에서 차감하고 배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