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회계 · 결합원가
결합원가 배분 — 네 방법과 추가가공 의사결정
하나의 공정에서 여러 제품이 함께 생산될 때 분리점까지 발생한 결합원가를 각 연산품에 배분한다. 물량기준법ㆍ분리점 판매가치법ㆍ순실현가치법ㆍ균등이익률법이 쓰인다.
이해하기
배분 방법은 “무엇에 비례해 나눌 것인가”만 다르다. 분리점에서 팔 수 있으면 그 판매가치로, 추가가공해야만 팔 수 있으면 최종판매가치에서 추가가공원가를 뺀 순실현가치로 나눈다. 균등이익률법은 모든 제품의 매출총이익률이 같아지도록 거꾸로 맞춘다.
핵심 포인트
- 1분리점 판매가치법: 분리점에서 팔 수 있을 때
- 2순실현가치법: 최종판매가치 − 추가가공원가
- 3균등이익률법: 모든 제품의 매출총이익률을 같게
- 4추가가공 의사결정에 결합원가는 넣지 않는다 (매몰원가)
- 5증분수익 > 추가가공원가면 가공한다
- 6방법이 달라도 회사 전체 이익은 같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추가가공 여부를 판단할 때 배분받은 결합원가를 원가에 포함한다.
○ 결합원가는 이미 발생한 매몰원가라 어느 쪽을 택하든 같다. 증분수익과 추가가공원가만 비교한다.
✕ 배분 방법을 바꾸면 회사 전체 이익이 달라진다.
○ 제품별 이익만 달라지고 전체 이익은 같다.
✕ 부산물에도 결합원가를 주산품과 같은 방식으로 배분한다.
○ 부산물은 순실현가치만큼 결합원가에서 차감하고 배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