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와 자본

배당 — 우선주 유형에 따른 배분 순서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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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은 이익잉여금의 처분이며 비용이 아니다. 우선주는 누적적ㆍ비누적적, 참가적ㆍ비참가적으로 나뉘고, 이 조합에 따라 배당 총액을 나누는 순서가 정해진다.
순서를 고정해 두면 어떤 조합이 나와도 풀린다. 첫째 누적적 우선주의 연체배당, 둘째 모든 우선주의 당기분, 셋째 보통주 기본배당(우선주와 같은 배당률), 넷째 남은 금액을 참가적 우선주와 보통주가 자본금 비율로 나눈다. 검산은 각 주주 몫의 합이 배당 총액과 맞는지로 한다.
  1. 배당은 비용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의 처분
  2. 순서: 연체 → 당기 → 보통주 기본 → 참가
  3. 참가분은 자본금 비율로 나눈다
  4. 연체분은 배당기준일이 속한 해를 빼고 센다
  5. 배당결의일에 미지급배당금(부채)이 생긴다
  6. 주식배당에는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가 없다
누적적 / 비누적적

누적적은 못 받은 해의 배당이 쌓여 나중에 먼저 받는다. 비누적적은 그해가 지나면 사라진다.

참가적 / 비참가적

완전참가적은 잔여분을 보통주와 자본금 비율로 나눈다. 비참가적은 약정 배당률까지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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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배당을 몇 년치로 세나

배당기준일이 속한 해의 몫은 “당기분”으로 따로 세고, 그 이전에 받지 못한 해만 연체분이다. 설립 이후 한 번도 배당하지 않았다면 설립연도부터 기준일 직전 해까지가 연체분이다.

배당 관련 날짜

배당기준일에는 분개가 없고, 배당결의일에 (차)이익잉여금 (대)미지급배당금으로 부채가 생기며, 배당지급일에 현금이 나간다. 미지급배당금은 유동부채다.

이익준비금

상법상 현금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주식배당에는 적립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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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감자 결의 및 실시

무상감자는 자본금을 줄여 결손을 보전하는 거래다. 자본금이 감소하고 발행주식수도 줄어들 수 있어 제시된 세 결과와 방향이 정반대다.

2026년 국가직 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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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 결의 및 교부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면서 주식을 새로 교부한다. 발행주식수와 자본금은 늘고 이익잉여금은 줄어들어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2026년 국가직 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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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 소유주에게 배당금 ₩20,000 지급

보통주는 기본배당 ₩20,000에 참가분 ₩10,000을 더해 ₩30,000을 받는다. 우선주B가 완전참가적이라 잔여배당을 보통주와 나눠 갖는다.

2018년 국가직 1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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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 소유주에게 배당금 우선 지급 후 우선주A 소유주에게 배당금 지급

순서가 반대다. 우선주는 이름 그대로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을 받는다.

2018년 국가직 1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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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A 소유주에게 배당금 ₩30,000 지급

우선주A는 비누적적ㆍ비참가적이라 당기분 ₩200,000×10%=₩20,000만 받는다. 연체분도 참가분도 없다.

2018년 국가직 1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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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B 소유주에게 배당금 ₩50,000 지급

우선주B는 연체분 ₩20,000(20×1년분), 당기분 ₩20,000, 그리고 잔여 ₩20,000을 보통주와 자본금 비율로 나눈 참가분 ₩10,000을 더해 ₩50,000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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