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금융자산 3분류 — 거래원가와 손익 자리가 함께 갈린다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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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은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따라 상각후원가 측정,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으로 분류한다. 수취만이 목적이고 원리금만 받으면 상각후원가, 수취와 매도를 함께 노리고 원리금만 받으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나머지가 당기손익-공정가치다.
분류가 정해지면 거래원가와 평가손익ㆍ처분손익의 자리가 한꺼번에 정해진다. 당기손익-공정가치만 거래원가를 즉시 비용으로 털고, 나머지는 취득원가에 더한다.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하면 처분할 때도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시키지 않는다는 점이 채무상품과 크게 다르다.
  1. 수취만 + 원리금만 → 상각후원가
  2. 수취와 매도 + 원리금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3. 그 밖은 당기손익-공정가치
  4. FVPL만 거래원가를 즉시 비용 처리
  5. 지분상품 FVOCI 선택은 최초 인식시점에만, 취소 불가
  6. 지분상품 FVOCI는 처분손익도 재순환하지 않는다
지분상품 FVOCI 선택

최초 인식시점에만 선택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없다. 평가손익도 처분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다.

채무상품 FVOCI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에 쌓아 두었다가 처분할 때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한다.

더 알아보기

거래원가의 자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즉시 당기비용이다.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는 취득원가에 더한다. “취득금액이 얼마인가”를 묻는 선지가 이 차이를 노린다.

지분상품 처분손익이 0이 되는 이유

처분 직전에 공정가치로 다시 평가하면 장부금액이 처분가액과 같아진다. 그 상태에서 팔았으니 처분손익이 생기지 않는다. 평가 단계의 손익은 이미 기타포괄손익에 담겼다.

재분류

사업모형을 바꾸었을 때만 재분류하며, 재분류일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지분상품에 대한 기타포괄손익 표시 선택은 재분류 대상이 아니다.

X

₩45,000 증가

거래수수료 ₩5,000을 비용으로 처리한 것까지는 맞지만 기말 평가이익을 빠뜨린 금액이다. 남은 50주는 공정가치로 다시 재어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2026년 국가직 14번 문제 보기 →
O

₩145,000 증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 ₩5,000은 즉시 비용이다. 50주를 ₩300,000에 팔아 장부금액 ₩250,000 대비 ₩50,000 이익이 나고, 남은 50주는 ₩7,000으로 평가해 ₩100,000 평가이익이 생긴다. −₩5,000+₩50,000+₩100,000=₩145,000 증가다.

2026년 국가직 14번 문제 보기 →
X

₩150,000 증가

처분이익 ₩50,000과 평가이익 ₩100,000은 맞게 세고 거래수수료 ₩5,000을 취득원가에 넣어버리면 이 금액이 된다. 거래원가를 자산에 얹는 것은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자산의 처리다.

2026년 국가직 14번 문제 보기 →
O

최초 인식시점에 A사채를 ₩101,000으로 측정한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취득 시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100,000+₩1,000=₩101,000이 최초 장부금액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2026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O

A사채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분류하려면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분류의 전제 조건을 그대로 서술한 것이므로 옳다.

2026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X

만약 (주)한국이 A사채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면, 20×1년 당기손익은 달라진다.

두 분류 모두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만 당기손익에 넣고,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보낸다. 취득 시 거래원가를 가산하는 처리도 같아 유효이자율이 동일하므로 당기손익은 달라지지 않는다.

2026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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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A사채를 보유한다.

수취와 매도를 함께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의 요건이다. 옳은 설명이다.

2026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O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1년 당기이익이 ₩50 증가한다.

이 분류에서는 매입수수료 ₩50이 즉시 비용이고 취득원가는 ₩1,000이다. 기말 평가이익 ₩100에서 수수료 ₩50을 빼면 당기이익은 ₩50 증가한다. 옳다.

2022년 국가직 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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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1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50 증가한다.

이 분류에서는 수수료를 취득원가에 더해 장부금액이 ₩1,050이 된다. 기말 공정가치 ₩1,100과의 차이 ₩50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쌓인다. 옳다.

2022년 국가직 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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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2년 당기이익이 ₩20 감소한다.

20×1년 말 장부금액이 ₩1,100인데 ₩1,080에 팔았으므로 ₩20만큼 손실이 나 당기이익이 줄어든다. 옳다.

2022년 국가직 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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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20×2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30 감소한다.

이 분류에서도 20×1년 말 장부금액은 공정가치 ₩1,100이다. ₩1,080에 처분하면 차이는 ₩20이므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20 감소한다. ₩30은 취득원가 ₩1,050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나오는 값이다.

2022년 국가직 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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