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법 · 손해전보제도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전통적인 손해전보제도는 '위법·유책한 침해'(국가배상)와 '적법한 침해로 인한 특별한 희생'(손실보상)을 전제로 하지만, 그 어느 쪽에도 온전히 포섭되지 않는 손해유형(예: 적법행위에서 유래하였으나 예견하지 못한 부수적 손해, 위법하지만 무과실인 침해)에 대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학설상 '수용유사침해'(위법하지만 보상규정이 없는 재산권 침해에 대해 손실보상에 준하여 보상), '수용적 침해'(적법한 행정작용의 비의도적·부수적 결과로 발생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결과제거청구권'(위법한 공행정작용의 결과로 남아있는 위법상태의 제거를 청구하는 권리) 이론이 논의됩니다. 다만 이들 이론은 독일 판례에서 발전한 것으로, 우리나라 판례상 명시적으로 확립된 제도는 아니며 학설상 소개·논의되는 수준입니다.
이해하기
세 이론의 핵심을 한 문장씩 구별하세요: 수용유사침해=위법한 침해에 손실보상 법리를 유추, 수용적 침해=적법행위의 비의도적 부수적 손해에 대한 보상, 결과제거청구권=위법상태의 원상회복(금전배상이 아님)을 구하는 권리. 이 세 이론 모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으로 인정된 바 없는 '이론상 논의'라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국가배상·손실보상의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시도라는 위치).
핵심 포인트
- 1수용유사침해 이론 — 공용침해에 해당하나 법률에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위법하게 된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손실보상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보상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 2수용적 침해 이론 — 적법한 행정작용의 이형적(異形的)·비의도적인 부수적 결과로 발생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이론입니다.
- 3결과제거청구권 — 위법한 공행정작용으로 인해 남아있는 위법한 상태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금전배상이 아니라 원상회복을 내용으로 합니다.
- 4우리나라에서의 논의 수준 — 세 이론 모두 독일 판례에서 발전한 것으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상 명시적으로 확립된 제도는 아니고 학설상 손해전보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이론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시험 함정
출제 이력이 없는 단원입니다. '수용유사침해가 우리나라 판례상 확립된 제도이다'라고 서술하면 틀린 함정이라는 점에 유의하세요(학설상 논의 단계에 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