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개념 목록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행정상의 공표

행정상의 공표(명단공표)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의 명단·사실을 일반에 공표함으로써 심리적·사회적 압박을 가하여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입니다(예: 「병역법」상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명단공표는 대상자의 명예·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법률의 근거와 절차적 통제(예: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 시 관계 기관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요구되며, 그 공표행위(공개결정)에 처분성이 인정되는지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이해하기

「병역법」상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대집행'·'행정상 강제집행의 일반론'과 결합한 종합형 문제에서 이 논점이 함께 출제되었습니다). 명단공표는 그 자체로 대상자에게 심리적·사회적 불이익(명예·평판 훼손)을 가하는 성격의 처분이라는 점에서 '공법상 사실행위'의 '권력적 사실행위' 논의와도 연결지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1. 1명단공표의 의의 — 의무위반·불이행 사실이나 명단을 일반에 공표하여 심리적·사회적 압박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입니다(예: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2. 2병역의무 기피자 공개결정의 처분성 —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그 공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됩니다.

시험 함정

이 단원 자체를 단독 주제로 다루는 기출은 아직 없지만, '행정상 강제집행의 일반론'의 종합형 문제 안에서 명단공표의 처분성이 다루어진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