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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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되어야 하고(비례원칙,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는 문서·전화·구두 등의 방법으로 그 조사를 거부할 수 있고, 응답 여부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응답하지 않으면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자발적 협조에 의한 행정조사에서 '조사대상자가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원칙과, '응답하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본다'는 의제규정(행정조사기본법)을 '행정조사기본법'의 세부 조문과 함께 정리하세요.
  1. 행정조사의 비례원칙 —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다른 목적 등으로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2.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의 거부 —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는 문서·전화·구두 등의 방법으로 해당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출제 이력이 없는 단원입니다. '행정조사기본법'의 관련 조문 기출과 함께 학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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