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통론 · 행정법의 관념
행정법의 의의
행정법은 행정의 조직·작용·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의 총체입니다. 여기서 '행정'의 개념은 통상 소극적으로 정의되는데, 국가작용 중 입법(법 정립)과 사법(법선언·분쟁해결)을 제외한 나머지를 행정으로 보는 '공제설(소극설)'이 다수설·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와 달리 행정을 적극적으로 '공익 실현을 위해 법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국가목적을 형성·실현하는 작용'으로 정의하려는 적극설(양태설 등)도 있으나, 행정 현상이 워낙 다양하여 하나의 적극적 개념으로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됩니다.
이해하기
① '형식적 의미의 행정'(행정부·행정기관이 담당하는 모든 작용, 성질을 불문)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작용의 성질 자체가 행정적인 것, 담당기관 불문)을 구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예컨대 국회사무처의 직원 임면은 성질상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입법기관의 작용이고,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형식적으로 행정부의 작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입법작용에 가깝다는 식의 교차 사례를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② 통치행위(고도의 정치적 결단으로 사법심사가 자제되는 국가작용)는 행정법의 통상적 규율대상인 일반 행정작용과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점도 함께 정리하세요.
핵심 포인트
- 1행정 개념의 정의 방식 — 공제설(소극설)은 입법·사법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작용을 행정으로 보는 다수설·판례의 입장입니다. 적극설은 공익 실현을 위한 형성적·미래지향적 국가작용으로 행정을 적극적으로 정의하려 하나, 행정 현상의 다양성 때문에 통설적 지위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 2형식적 의미/실질적 의미의 행정 —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담당기관(행정부)을 기준으로,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작용의 성질을 기준으로 파악합니다. 국회사무처 직원의 임면, 대통령의 국무회의 의장으로서의 행위 등은 담당기관과 작용의 성질이 어긋나는 대표적 예시로 기출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 3행정의 개념적 특징 —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 관련성, 구체적 사실에 대한 규율이라는 개별성·구체성(법령 정립인 입법과 구별), 미래지향적·형성적 활동이라는 점, 다양한 행위형식(권력적/비권력적, 법적/사실적)을 사용한다는 점이 강학상 특징으로 꼽힙니다.
- 4통치행위와의 구별 —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성을 이유로 사법심사가 배제되거나 자제되는 국가작용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일반 행정작용과는 이론적으로 구별됩니다. 다만 통치행위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헌재 2004헌마554 신행정수도 사건 등)입니다.
시험 함정
출제 이력이 없는 단원이지만, 형식적/실질적 의미의 행정을 반대로 서술하는 함정(예: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담당기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이 다른 과목·모의고사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므로 정의를 정확히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