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 각론 — 특별처우 · 치료감호
치료감호 — 수용기간과 보호관찰 3년
치료감호는 심신장애·약물중독·정신성적장애 등으로 재범위험이 있고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치료하는 보안처분이다. 대상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다. 수용기간은 심신장애인·정신성적장애인은 15년, 약물·알코올 중독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이해하기
숫자와 순서가 핵심이다. ① 대상은 '금고 이상'(징역형 이상 아님) ② 수용기간 상한: 심신장애·정신성적장애 15년 / 약물·알코올중독 2년(1년 아님) ③ 병과 시 치료감호 '먼저' 집행하고 기간을 형기에 '산입' ④ 가종료 시 시작되는 보호관찰기간은 3년, 그 기간이 끝나면 치료감호도 종료. '종료결정이 있어도 보호관찰이 계속된다'는 오답이다.
핵심 포인트
- 1대상 =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징역형 이상 아님).
- 2수용기간 = 심신·정신성적장애 15년 / 약물·알코올 중독 2년.
- 3병과 시 치료감호 먼저 집행 + 기간을 형기에 산입.
- 4가종료 시 보호관찰 3년, 기간 종료·종료결정 시 치료감호 종료.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약물중독자에 대한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약물·알코올 중독자의 치료감호 수용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종료결정이 있어도 보호관찰기간이 남아 있으면 보호관찰은 계속된다.
○ 치료감호가 종료되었다는 결정이 있으면 보호관찰도 함께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