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소득인정액ㆍ맞춤형 급여ㆍ보충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공공부조다. 수급자 선정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일 때 이루어지며,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 맞춤형 급여(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로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다르다. 급여는 부양의무자의 부양ㆍ다른 법령의 보호가 우선하고 이 법의 급여는 보충적으로 행해진다(보충성).
이해하기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2022 기출). 맞춤형 급여라 급여 종류마다 선정기준이 '다르다' — '동일하다'고 하면 오답(2019 기출). 이 법의 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ㆍ타 법령 보호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한다(2017 기출). 자활사업에는 공공근로도 포함된다.
핵심 포인트
- 1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 소득환산액.
- 2맞춤형 급여=급여별 선정기준 상이.
- 3이 법 급여=보충적(부양ㆍ타법령 우선).
틀린 표현 바로잡기
✕ 급여의 기준은 급여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선정기준이 적용된다.
○ 맞춤형 급여로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다르다.
✕ 이 법 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ㆍ다른 법령 보호에 우선하여 행해진다.
○ 부양ㆍ타 법령 보호가 우선하고 이 법 급여는 보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