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시설개론 · 2025년 제28회

급수설비급수관 상태검사

62.수도법령상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① 영 제5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별표 7 제1호에 따른 일반검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최초 일반검사: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ㆍ교체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실시한 날부터 ( ㄱ )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 2. 2회 이후의 일반검사: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ㄴ )년마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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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동주택시설개론 62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급수관 일반검사 — 첫 검사는 준공 후 5년(그로부터 6개월 이내), 그 뒤로는 2년마다.

  1. ① ㄱ: 3, ㄴ: 1

    정답: X

    첫 검사 3년·이후 1년으로 둘 다 짧게 잡았다 — 첫 일반검사는 준공 5년 뒤, 그 뒤로는 2년마다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2. ② ㄱ: 3, ㄴ: 2

    정답: X

    ㄴ의 2년은 맞지만, 최초 일반검사는 준공검사일부터 3년이 아니라 5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안에 한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

  3. ③ ㄱ: 3, ㄴ: 3

    정답: X

    ㄱ·ㄴ을 모두 3년으로 적었으나, 첫 검사는 준공 5년 뒤이고 2회부터는 2년마다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4. ④ ㄱ: 5, ㄴ: 2

    정답: O

    최초 일반검사는 준공검사일부터 5년이 지난 날 기준 6개월 안에, 2회부터는 최근 검사일부터 2년마다 한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5. ⑤ ㄱ: 5, ㄴ: 3

    정답: X

    ㄱ의 5년은 맞지만 2회 이후 일반검사 주기는 3년이 아니라 2년이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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