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 · 2021제24회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취득원가 역산

23.(주)한국은 20×1년 초 취득하여 사용하던 기계장치(내용연수 6년, 잔존가치 ₩0,정액법 상각)를 20×3년 초 처분하면서 현금 ₩5,500을 수취하고 유형자산처분손실 ₩500을 인식하였다.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단,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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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회계원리 23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처분손익 = 수취액 − 장부금액이므로, 손실이면 장부금액이 더 크다. 정액법에서 n년 쓴 자산의 장부금액은 취득원가 × (내용연수 − n) ÷ 내용연수.

  1. ₩5,000

    정답: X

    ₩5,000은 수취액 5,500에서 처분손실 500을 뺀 값이다. 손실이 났다는 것은 장부금액이 받은 돈보다 컸다는 뜻이라 더해야 한다.

  2. ₩6,000

    정답: X

    ₩6,000은 처분 시점의 장부금액이다. 취득원가는 여기서 상각된 만큼을 되돌려야 나온다.

  3. ₩7,500

    정답: X

    ₩7,500은 장부금액을 ₩5,000으로 잡고 되돌렸을 때 이르는 값이다. 처분손실의 부호를 뒤집은 셈이다.

  4. ₩9,000

    정답: O

    두 걸음이다. ① 처분 시점 장부금액 = 수취액 5,500 + 처분손실 500 = ₩6,000(팔아서 받은 돈보다 장부에 남아 있던 값이 더 컸으니 손실이다). ② 20×1년 초 취득해 20×3년 초에 팔았으므로 2년치를 상각했고, 내용연수 6년·잔존가치 0인 정액법이므로 남은 몫은 4/6이다. 취득원가 × 4/6 = 6,000이므로 취득원가 = ₩9,000이다.

  5. ₩10,000

    정답: X

    ₩10,000은 내용연수를 5년으로 보았을 때(6,000 × 5/3) 이르는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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