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 · 2021제24회

회계의 기초감사의견의 네 갈래

1.다음 각 설명에 해당하는 감사의견은?(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위배한 정도가 커서 재무제표가 중대한 영향을 받았을 때 표명된다. (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되었거나 또는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부분적으로 위배하여 작성된 경우에 표명된다. (가) (나)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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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회계원리 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기준 위배 → 한정(부분적)·부적정(전반적). 범위 제한 → 한정(부분적)·의견거절(전반적). 원인과 정도, 두 축으로 나뉜다.

  1. 적정의견 한정의견

    정답: X

    적정의견은 회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되었다고 판단할 때 낸다. (가)는 중대한 위배가 있는 경우이므로 적정의견이 될 수 없다.

  2.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정답: X

    (가)와 (나)의 자리가 서로 바뀌었다. 「중대한」 쪽이 부적정, 「부분적」 쪽이 한정이다.

  3. 한정의견 의견거절

    정답: X

    (나)의 의견거절이 어긋났다. 의견거절은 감사범위 제한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의견 자체를 낼 수 없을 때다.

  4. 부적정의견 한정의견

    정답: O

    감사의견은 어긋난 정도와 번진 범위 두 축으로 갈린다. (가)는 기준 위배가 커서 재무제표가 중대한 영향을 받았으므로 부적정의견, (나)는 감사범위 제한이나 기준 위배가 부분적이므로 한정의견이다. 정리하면 — 기준 위배가 부분적이면 한정, 전반적이면 부적정. 범위 제한이 부분적이면 한정, 전반적이면 의견거절이다.

  5.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정답: X

    (나)가 어긋났다. 부분적 제한은 의견거절이 아니라 한정의견이다 — 의견거절은 아예 판단할 근거를 얻지 못했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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