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보수에 관한 사항과 안전관리를 정해 어린이를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자는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시설은 이용하게 할 수 없다. 그 뒤에는 관리주체가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부적합하면 이용을 금지하고 개선한 뒤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과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제14조). 일상적인 그물로는 월 1회 이상의 안전점검이 있고, 점검 결과 위험이 발견되면 이용을 금지하고 보수해야 한다. 안전교육도 의무로,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해 안전교육을 받게 해야 하며 교육 주기와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험 가입도 의무여서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사고가 나면 정해진 바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는 복리시설이면서 이 법의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해 두 법이 겹쳐 적용된다.
이해하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는 검사·점검·교육·보험의 네 겹으로 짜였다. 검사가 시설 자체를, 점검이 상태의 변화를, 교육이 사람을, 보험이 이미 벌어진 사고의 결과를 맡는다. 특히 보험 가입을 의무로 둔 것은 이용자가 어린이라 스스로 위험을 피하기 어렵고, 사고가 나면 배상 능력이 없는 관리주체 아래에서 피해가 방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 포인트
- 설치검사에 합격해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 관리주체는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한다(제14조).
-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위험이 발견되면 이용 금지 후 보수.
- 안전관리자를 지정해 안전교육을 받게 한다.
- 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사고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