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법

실내공기질 관리 — 눈에 안 보이는 공기의 기준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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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관리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해야 한다. 측정 대상 물질은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등이며 새 건축자재와 접착제에서 나오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중심이다. 이렇게 입주 전에 재고 알리게 한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인데, 새 집 증후군은 입주 직후에 가장 심하고 그때는 이미 살고 있어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베이크아웃(난방을 높여 오염물질을 빼내는 방법)이 권장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는 사용이 제한되어 기준을 넘는 자재는 공동주택 등에 쓸 수 없다. 환기설비의 설치도 함께 걸리는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자연환기설비나 기계환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요구다. 다중이용시설에는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이 따로 있어 앞은 지켜야 하고 뒤는 노력할 사항이다.
이 법에서 눈여겨볼 것은 재고 알리는 것만으로 규제를 삼은 방식이다. 기준을 넘으면 입주를 막는 것이 아니라 측정 결과를 공고하게 한다. 정보를 드러내면 시장이 스스로 움직인다는 설계이며, 실제로 시공자들이 자재를 바꾸게 만든 힘이 되었다. 금지와 처벌만이 규제가 아니라 알리게 하는 것도 규제라는 점을 보여 주는 예다.
  1. 신축 공동주택은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제출하고 입주 전에 공고해야 한다.
  2. 측정 물질 — 폼알데하이드·벤젠·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스티렌·라돈 등.
  3.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는 사용이 제한된다.
  4.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설비를 갖춰야 한다.
  5. 다중이용시설에는 유지기준(의무)과 권고기준(노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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