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름·연락처·차량번호·출입기록·영상정보를 다루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된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며, 수집 목적의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목적을 이루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고, 다른 법령에 보존 의무가 있으면 분리해 보관한다.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이 특히 무겁다. 안전조치의무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세우고 접근 통제와 암호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제29조).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공개된 장소에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으나 시설안전과 화재예방, 범죄의 예방·수사 등 정해진 목적이면 설치할 수 있고, 안내판을 설치해 설치 목적·장소·촬영 범위와 시간·관리책임자를 알려야 하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손해배상책임은 정보주체가 이 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으면 청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39조) — 증명책임이 뒤집혀 있다.
이해하기
제39조의 증명책임 전환이 이 법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조항이다. 정보가 어떻게 새어 나갔는지는 처리자만 알 수 있는데 피해자에게 과실을 증명하라고 하면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처리자가 「과실이 없었다」를 증명하게 뒤집었다. 안전조치의무(제29조)를 성실히 이행한 기록이 곧 그 증명 수단이 되므로, 두 조문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장치로 맞물려 돈다.
핵심 포인트
- 관리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된다.
- 수집 목적의 범위를 넘는 이용·제공 금지, 목적을 이루면 지체 없이 파기.
-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처리할 수 있다.
- 안전조치의무 — 내부 관리계획, 접근 통제, 암호화(제29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 안내판 설치, 녹음 기능 사용 금지.
-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