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법

개인정보 보호법 — 관리사무소가 쥔 정보의 무게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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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름·연락처·차량번호·출입기록·영상정보를 다루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된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며, 수집 목적의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목적을 이루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고, 다른 법령에 보존 의무가 있으면 분리해 보관한다.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이 특히 무겁다. 안전조치의무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세우고 접근 통제와 암호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제29조).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공개된 장소에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으나 시설안전과 화재예방, 범죄의 예방·수사 등 정해진 목적이면 설치할 수 있고, 안내판을 설치해 설치 목적·장소·촬영 범위와 시간·관리책임자를 알려야 하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손해배상책임은 정보주체가 이 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으면 청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39조) — 증명책임이 뒤집혀 있다.
제39조의 증명책임 전환이 이 법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조항이다. 정보가 어떻게 새어 나갔는지는 처리자만 알 수 있는데 피해자에게 과실을 증명하라고 하면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처리자가 「과실이 없었다」를 증명하게 뒤집었다. 안전조치의무(제29조)를 성실히 이행한 기록이 곧 그 증명 수단이 되므로, 두 조문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장치로 맞물려 돈다.
  1. 관리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된다.
  2. 수집 목적의 범위를 넘는 이용·제공 금지, 목적을 이루면 지체 없이 파기.
  3.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처리할 수 있다.
  4. 안전조치의무 — 내부 관리계획, 접근 통제, 암호화(제29조).
  5. 영상정보처리기기 — 안내판 설치, 녹음 기능 사용 금지.
  6.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39조).
일반 민사 손해배상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처리자가 고의·과실 없음을 증명해야 면책된다. 증명책임이 뒤집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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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기능을 금지한 한 줄의 무게

영상은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보여 주지만 음성은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 담는다. 대화의 내용은 사생활의 핵심이라 시설 안전이나 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은 설치를 허용하면서도 녹음만은 못 박아 금지했다.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은 그 목적에 필요한 만큼으로 좁혀야 한다는 원칙이 한 문장으로 구현된 자리이며, 공동주택의 승강기 CCTV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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