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경비업무는 경비업법의 시설경비에 해당하며, 경비원은 직무교육과 신임교육을 받아야 하고 관리주체는 방범교육을 받게 한다.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는 법령이 정한 바로 한정되어, 관리사무소가 시키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청소나 대리주차, 택배 분류처럼 경비 외의 업무를 시키는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고, 공동주택관리법령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따로 정해 두었다. 출입통제는 공동현관의 잠금장치, 차량출입시스템, 방문자 확인 절차로 이뤄지며 주민이 아닌 사람의 출입을 어디까지 막을지가 늘 문제가 된다.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것이므로 방문자와 배달원의 출입을 지나치게 막으면 오히려 다툼이 된다.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시설안전과 화재예방, 범죄의 예방·수사를 위해 설치할 수 있고 안내판을 두어 목적·장소·범위·시간·관리책임자를 알려야 하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영상의 열람은 정보주체와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관리사무소가 임의로 보여 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된다. 시설물 안전으로는 놀이터·주차장·옥상 출입문·난간·석축의 관리가 함께 묶이며, 특히 옥상 출입문은 평소 잠그되 화재 시에는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두는 것이 원칙이다.
이해하기
방범 업무는 지키는 것과 감시하는 것 사이의 선을 늘 되묻게 한다. 출입을 촘촘히 막으면 안전해 보이지만 공용부분을 쓸 권리를 침해하고, 영상을 자유롭게 보면 사건이 잘 풀리지만 개인정보를 침해한다. 그래서 두 제도 모두 목적을 좁게 정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허용하는 구조로 짜였다. 관리주체가 「도움이 되니까」로 판단하는 순간 위법으로 넘어간다.
핵심 포인트
- 경비원은 직무교육·신임교육을 받고 관리주체는 방범교육을 받게 한다.
-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는 법령이 정한 바로 한정된다.
- 출입통제는 공용부분을 쓸 권리와 부딪히므로 지나치면 다툼이 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 안내판 설치, 녹음 기능 사용 금지.
- 영상 열람은 정해진 요건에 한정되며 임의 제공은 위법이다.
- 옥상 출입문은 잠그되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장치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