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방재관리

화재안전과 피난 — 알리고, 끄고, 나가게 한다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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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대응은 통보·초기소화·피난 유도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순서가 아니라 동시라는 점이 중요한데, 하나를 마치고 다음으로 가면 늦기 때문이다. 자위소방대는 이 셋을 나누어 맡도록 편성하며 통보연락반·초기소화반·피난유도반·응급구조반·방호안전반으로 구성한다. 관리주체는 소방계획서에 이 편성과 임무를 적고 훈련으로 확인한다. 초기소화는 소화기와 옥내소화전으로 하되 불길이 천장에 닿으면 포기하고 대피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화기는 바람을 등지고 손잡이를 잡아 안전핀을 뽑고 노즐을 불의 아래쪽으로 향해 쓴다. 피난 유도에서 붙잡을 것은 아파트 화재의 특성이다 — 연기가 계단실을 타고 위로 번지므로 무조건 아래로 뛰는 것이 늘 옳지는 않다. 현관 밖 복도가 이미 연기로 찼다면 세대 안에 머무르며 문틈을 막고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고, 발코니의 대피공간이나 경량칸막이로 옆집으로 건너가는 길도 있다. 관리주체는 평소에 각 세대의 대피 경로와 경량칸막이 위치를 알리고, 복도와 계단에 물건이 쌓이지 않게 하며, 방화문이 닫혀 있게 관리한다. 소방차 전용구역과 진입로를 비워 두는 것도 관리의 몫이다.
아파트 화재 교육에서 바뀐 가장 중요한 대목이 「무조건 대피」에서 「상황에 따라」로 옮겨 온 것이다. 계단실이 연기로 찬 상태에서 뛰어나가다 숨진 사례가 쌓이면서, 자기 세대에 불이 났는지 다른 곳에서 났는지, 복도가 안전한지에 따라 행동이 갈려야 한다는 것이 정리되었다. 관리주체가 입주자에게 알려야 할 것은 「나가라」가 아니라 「어떻게 판단하고 어디로 갈 수 있는지」다.
  1. 통보·초기소화·피난 유도는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2. 자위소방대 — 통보연락·초기소화·피난유도·응급구조·방호안전.
  3. 불길이 천장에 닿으면 초기소화를 포기하고 대피한다.
  4. 연기가 계단실을 타고 위로 번지므로 무조건 아래로 뛰는 것이 늘 옳지 않다.
  5. 복도가 연기로 찼다면 세대 안에서 문틈을 막고 구조를 기다리는 편이 나을 수 있다.
  6.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의 위치를 평소에 알린다.
  7. 방화문을 닫아 두고 복도·계단을 비우며 소방차 전용구역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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