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는 기본적 사항의 확인 → 처리계획 수립 → 대상물건 확인 → 자료 수집 및 정리 → 자료 검토 및 가치형성요인 분석 →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순서로 절차를 규정하며, '감정평가 의뢰'는 의뢰인이 하는 행위로 이 절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해하기
이 절차는 감정평가사가 '의뢰를 받은 이후' 수행하는 업무 흐름이므로, 의뢰 자체는 의뢰인의 행위이지 평가사의 절차가 아니라는 경계선을 명확히 긋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절차 순서: 기본적 사항 확인 → 처리계획 수립 → 대상물건 확인 → 자료 수집·정리 → 자료 검토·가치형성요인 분석 → 감정평가방법 선정·적용 → 감정평가액 결정·표시.
- '감정평가 의뢰'는 의뢰인이 하는 행위이지, 감정평가사가 수행하는 절차(규칙 제8조)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절차의 순서를 바꿔서 나열하는 문제가 출제되므로 전체 흐름을 순서대로 암기해야 한다.
함정 포인트
X핵심 구분 기준을 반대로 적용하거나 예외를 일반 원칙처럼 판단한다.
O'감정평가 의뢰'를 절차의 첫 단계로 포함시키는 실수를 하기 쉽다 — 의뢰는 절차 이전에 의뢰인이 하는 별개의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