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 것을 정한다→현장에 들어간다→기준에 따라 기록한다→기록을 곧바로 정리한다
참여 정도의 네 갈래| 역할 | 신분 공개 | 참여 정도 | 약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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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참여자 | 숨김 | 완전 참여 | 윤리 문제·객관성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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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관찰자 | 밝힘 | 활동하며 관찰 | 반응성이 생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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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참여자 | 밝힘 | 최소한만 참여 | 깊은 이해가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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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관찰자 | 밝히거나 드러나지 않음 | 참여 없음 | 맥락과 속뜻을 놓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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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성을 줄이는 방법과 그 한계
관찰된다는 사실이 행동을 바꾸는 것을 반응성이라 하며, 관찰법이 안는 가장 큰 부담이다. 이를 줄이려고 쓰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현장에 오래 머물러 연구자의 존재가 일상이 되게 하는 것이 가장 널리 쓰이는데, 처음 며칠의 기록은 분석에서 빼기도 한다. 관찰 시점을 여러 번으로 나누어 특정 시간의 특별한 모습이 전부가 되지 않게 하고, 기록을 현장에서 눈에 띄게 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다. 그럼에도 반응성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므로, 남은 방법은 그 영향을 짐작해 기록에 함께 적는 것이다. 아예 관찰 사실을 숨기면 반응성은 사라지지만 동의를 받지 못한 관찰이 되어 윤리 문제가 생긴다. 공개된 장소에서 개인을 식별하지 않고 보는 경우처럼 예외가 인정되는 자리가 있으나, 사회복지 현장은 이용자가 취약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아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기록을 남기는 실무 규칙
관찰 자료의 질은 기록에서 갈린다. 첫째 규칙은 본 것과 해석한 것을 갈라 적는 것이다. 「아이가 어머니에게서 세 걸음 떨어져 앉았다」는 관찰이고 「아이가 어머니를 두려워한다」는 해석이어서, 둘을 섞어 적으면 나중에 다른 해석을 시험할 수 없다. 둘째는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짧게 적고 나와서 곧바로 살을 붙이는데, 하루만 지나도 기억은 자기 해석에 맞추어 재구성된다. 셋째는 시간과 장소와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빠뜨리지 않는 것으로, 이것이 있어야 뒤에 여러 기록을 견줄 수 있다. 넷째는 연구자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따로 적어 두는 것이다. 무엇에 놀랐고 무엇이 불편했는지가 관찰의 방향을 이미 틀어 놓았을 수 있으므로, 그 기록이 나중에 자기 시선을 점검하는 재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