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고지된 동의·익명성·비밀보장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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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는 윤리가 절차로 붙는다. 사회복지조사는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이 많아 이 요구가 특히 무겁다. 첫째, 고지된 동의(informed consent) — 연구의 목적과 절차, 예상되는 위험과 이득, 참여의 자발성과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는 것을 알린 뒤 동의를 받는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인간대상연구자가 연구 전에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그 서면에 연구의 목적, 참여 기간·절차·방법,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참여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정한다. 둘째, 자발적 참여 — 강요나 부당한 유인이 없어야 한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연구 참여를 요청할 때는 거절해도 서비스에 불이익이 없음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셋째, 익명성과 비밀보장 — 두 낱말은 다르다. 익명성(anonymity)은 연구자조차 누구의 응답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이고, 비밀보장(confidentiality)은 연구자는 알지만 밖으로 내지 않는 것이다. 개별 면접은 익명성이 성립하지 않으며 비밀보장으로 다룬다. 넷째, 해악의 금지 —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특히 민감한 주제에서는 참여 자체가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 다섯째, 결과의 정직한 보고 — 자료의 조작과 선별적 보고를 하지 않는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가 이를 심의한다.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인간대상연구자가 소속된 교육·연구 기관 또는 병원 등이 기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한다. 윤리강령도 연구 관련 사항을 충분히 안내해 자발적 동의를 얻고, 비밀 보장의 한계와 자료 폐기를 알리며, 같은 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정한다.
연구는 알아내는 일이지만 그 대상은 사람이다. 특히 사회복지조사에서는 조사받는 사람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라 거절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동의를 받는 절차가 형식이 되기 쉽고, 형식이 되는 순간 그것은 동의가 아니게 된다. 거절해도 아무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두는 일이 이 자리에서 가장 먼저 챙길 것이다.
  1. 고지된 동의 — 목적·절차·위험과 이득·자발성과 중도 철회의 자유를 알린 뒤 동의를 받는다.
  2. 생명윤리법 제16조 제1항은 인간대상연구 전에 서면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3. 서면에는 목적, 참여 기간·절차·방법,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여기에 개인정보 보호, 참여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이 더해진다.
  5. 자발적 참여 —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거절해도 불이익이 없음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6. 익명성은 연구자조차 누구의 응답인지 알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7. 비밀보장은 연구자는 알지만 밖으로 내지 않는 것이며 개별 면접은 여기에 해당한다.
  8. 해악의 금지와 결과의 정직한 보고가 연구윤리에서 챙길 나머지 두 원칙이다.
  9. 생명윤리법 제10조 제1항 — 인간대상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10. 윤리강령도 자발적 동의, 비밀 보장의 한계와 자료 폐기의 고지, 관련 법령 준수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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