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는 윤리가 절차로 붙는다. 사회복지조사는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이 많아 이 요구가 특히 무겁다.
첫째, 고지된 동의(informed consent) — 연구의 목적과 절차, 예상되는 위험과 이득, 참여의 자발성과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는 것을 알린 뒤 동의를 받는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인간대상연구자가 연구 전에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그 서면에 연구의 목적, 참여 기간·절차·방법,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참여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정한다.
둘째, 자발적 참여 — 강요나 부당한 유인이 없어야 한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연구 참여를 요청할 때는 거절해도 서비스에 불이익이 없음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셋째, 익명성과 비밀보장 — 두 낱말은 다르다. 익명성(anonymity)은 연구자조차 누구의 응답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이고, 비밀보장(confidentiality)은 연구자는 알지만 밖으로 내지 않는 것이다. 개별 면접은 익명성이 성립하지 않으며 비밀보장으로 다룬다.
넷째, 해악의 금지 —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특히 민감한 주제에서는 참여 자체가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 다섯째, 결과의 정직한 보고 — 자료의 조작과 선별적 보고를 하지 않는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가 이를 심의한다.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인간대상연구자가 소속된 교육·연구 기관 또는 병원 등이 기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한다. 윤리강령도 연구 관련 사항을 충분히 안내해 자발적 동의를 얻고, 비밀 보장의 한계와 자료 폐기를 알리며, 같은 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정한다.
02이해하기
연구는 알아내는 일이지만 그 대상은 사람이다. 특히 사회복지조사에서는 조사받는 사람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라 거절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동의를 받는 절차가 형식이 되기 쉽고, 형식이 되는 순간 그것은 동의가 아니게 된다. 거절해도 아무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두는 일이 이 자리에서 가장 먼저 챙길 것이다.
03핵심 포인트
고지된 동의 — 목적·절차·위험과 이득·자발성과 중도 철회의 자유를 알린 뒤 동의를 받는다.
생명윤리법 제16조 제1항은 인간대상연구 전에 서면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서면에는 목적, 참여 기간·절차·방법,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에 개인정보 보호, 참여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이 더해진다.
자발적 참여 —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거절해도 불이익이 없음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익명성은 연구자조차 누구의 응답인지 알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비밀보장은 연구자는 알지만 밖으로 내지 않는 것이며 개별 면접은 여기에 해당한다.
해악의 금지와 결과의 정직한 보고가 연구윤리에서 챙길 나머지 두 원칙이다.
생명윤리법 제10조 제1항 — 인간대상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윤리강령도 자발적 동의, 비밀 보장의 한계와 자료 폐기의 고지, 관련 법령 준수를 정한다.
04한 줄 예시
05시험 함정
익명성과 비밀보장을 같은 말로 쓰지 않는다. 연구자조차 모르는 것이 익명성, 연구자는 알되 밖에 내지 않는 것이 비밀보장이다.
개별 면접에 익명성을 약속하지 않는다. 얼굴을 보고 한 면접은 익명이 될 수 없으며,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비밀보장이다.
동의서 서명을 동의와 같은 것으로 놓지 않는다. 서비스 이용자는 거절하기 어려운 자리에 있으므로 불이익이 없음을 분명히 해야 실질적 동의가 된다.
중도 철회의 자유를 빠뜨리지 않는다. 시작한 뒤에도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며, 이것이 자발성의 핵심이다.
IRB 심의를 형식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윤리법이 설치를 의무로 정한 기구이며, 심의 없이 진행한 연구는 발표와 게재에서 문제가 된다.
06한눈에 보기
익명성과 비밀보장
익명성(anonymity)
VS
비밀보장(confidentiality)
고지된 동의에 담기는 것
항목
무엇을 알리는가
근거
**목적**
이 연구가 무엇을 알아보려 하는가
생명윤리법 제16조 제1항 1호
**기간·절차·방법**
얼마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같은 항 2호
**위험과 이득**
예상되는 위험과 얻을 수 있는 것
같은 항 3호
**개인정보 보호**
자료를 어떻게 보호하는가
같은 항 4호
**손실에 대한 보상**
참여로 생기는 손실의 보상
같은 항 5호
**개인정보 제공**
누구에게 어떤 정보가 가는가
같은 항 6호
**자발성과 철회**
거절과 중도 철회의 자유
같은 항 7호 · 윤리강령 Ⅰ-2-2) 나
더 알아보기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할 때의 특별한 문제
사회복지조사가 다른 사회조사와 갈리는 자리가 조사 대상이 대개 서비스 이용자라는 점이다. 여기에는 일반 조사에 없는 세 가지 문제가 따른다. 첫째, 거절하기 어렵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참여를 요청하면 거절이 불이익으로 이어질까 걱정하게 된다. 형식상 동의를 받아도 실질적 자발성이 아니다. 대응은 셋 — 요청하는 사람과 담당자를 분리하고, 참여 여부가 담당자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며, 거절해도 서비스에 아무 영향이 없음을 문서와 말로 함께 밝힌다. 둘째, 취약성이 겹친다. 아동,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 시설 거주자는 동의 능력과 자발성 모두에서 보호가 더 필요하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만이 아니라 본인의 이해 수준에 맞춘 설명과 동의가 함께 필요하다. 셋째, 익명성이 성립하기 어렵다. 작은 기관과 지역에서는 몇 가지 정보만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으므로, 보고에서 사례를 기술할 때 식별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이 셋은 IRB 심의에서 가장 자주 지적되는 자리이기도 하다.
자료의 보관과 폐기까지가 연구윤리다
연구윤리는 동의를 받는 시점에서 끝나지 않고 자료의 생애 전체에 걸린다. 챙길 것이 넷 있다. 첫째, 식별 정보의 분리. 이름과 연락처 같은 식별 정보는 자료 본체와 분리해 별도로 보관하고, 연결이 필요하면 대조표를 따로 둔다. 분석은 식별 정보가 빠진 자료로 한다. 둘째, 보관의 방식과 기간. 어디에 얼마 동안 보관할지를 동의서에 적고 그대로 지킨다. 개인 저장장치와 개인 계정으로 옮기는 순간 관리 밖으로 나간다. 셋째, 폐기. 강령은 자료 폐기를 연구 참여자에게 알리도록 정한다. 정한 기간이 지나면 복구되지 않는 방식으로 없애며, 폐기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긴다. 넷째, 보고에서의 보호. 인용할 때 식별 가능한 세부를 바꾸거나 지우고, 표에서 소수 집단의 셀이 개인을 드러내지 않는지 확인한다. 이 네 가지를 처음 설계 단계에서 정해 두어야 하며, 자료를 다 모은 뒤에 생각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