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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능」이라는 개념이 뜻하는 것
사회복지실천의 정의에 반복해 나오는 낱말이 사회적 기능(social functioning)이다. 이 개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
개인의 능력만이 아니다. 사회적 기능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하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상태를 가리킨다. 부모로서, 노동자로서, 이웃으로서, 시민으로서 기대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자기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두 축에서 무너질 수 있다. 개인의 능력·건강·기술이 부족해서 무너질 수도 있고, 환경이 요구하는 것이 과도하거나 필요한 자원이 없어서 무너질 수도 있다. 앞서 본 생태이론의 적합성 개념이 정확히 이 지점이다.
바틀렛(Bartlett)의 정리가 이 개념을 사회복지의 공통 기반으로 세웠다. 그는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던 사회복지실천에 공통된 것이 무엇인지 물었고, 「사람이 환경의 요구에 대처하는 것과 환경이 사람의 필요에 응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다루는 것이 공통 기반이라고 보았다. 이것이 사회적 기능이며,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개인만도 환경만도 아닌 그 사이를 다룬다.
실천에 주는 함의. 사정할 때 「이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만 묻지 않고 「이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요구는 무엇이고, 그에 응할 자원은 무엇인가」를 묻는다. 그러면 개입의 자리가 늘어난다 — 능력을 기르거나, 요구를 줄이거나, 자원을 늘리거나, 셋을 함께 한다.
주의할 점. 「사회적 기능의 회복」이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에 순응하게 만드는 것으로 읽히면 위험하다. 사회의 요구 자체가 부당한 경우 — 차별적 기준, 감당할 수 없는 노동, 성역할의 강요 — 에는 그 요구를 바꾸는 것이 실천이 된다. 그래서 사회적 기능의 개념은 사회정의의 가치와 함께 읽어야 한다.
목적에 「사회정책의 개발과 개선」이 들어 있는 뜻
전미사회복지사협회가 정리한 사회복지실천의 목적 가운데 사회정책의 개발과 개선에 기여가 들어 있는 것은 이 전문직의 성격을 보여 준다.
왜 정책인가. 실천가는 개별 사례를 다루는 사람인데 왜 정책이 목적에 드는가. 앞서 본 대로 같은 문제로 여러 사람이 오면 그것은 개인의 사정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열 번 대신 처리하는 것보다 제도를 한 번 고치는 편이 낫고, 그러지 않으면 열한 번째 사람이 또 온다.
실천가가 정책을 다룰 자리에 있는 이유. 제도의 빈틈은 현장에서 가장 먼저 보인다. 어떤 조항이 누구를 배제하는지, 어떤 절차가 어떤 사람을 돌려세우는지는 그 자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만 안다. 그 정보는 통계에 잡히기 전에 실천가에게 먼저 온다.
어떻게 기여하는가. 앞서 본 계층옹호의 방법이다. 사례를 기록하고 집계해 유형을 만들고, 근거를 갖추고, 함께할 상대를 찾고, 통로를 골라 제기한다. 협의체·위원회 같은 제도 안의 통로를 쓰거나, 협회와 연대체를 통해 입법 과정에 참여한다.
막는 것들. 앞서 본 대로 기관은 자원 의존 때문에 재원을 주는 쪽을 상대하기 어렵고, 기록하고 집계할 시간이 없으며, 정책을 다루는 일이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목적에 명시된 이유. 이것을 빼면 사회복지실천은 주어진 제도 안에서 개인을 돕는 일로 축소된다. 제도가 만든 어려움을 제도를 건드리지 않은 채 개인 단위로 처리하는 것이 되며, 앞서 본 비판의식의 결여 상태가 된다.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도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에서 같은 방향을 정한다. 곧 정책에 대한 기여는 선택이 아니라 전문직의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