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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관리의 영역과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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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관리(HRM)는 조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람을 확보하고 개발하고 활용하며 유지하는 모든 활동이다. 사회복지조직은 서비스가 곧 사람의 활동이므로 인적자원관리의 비중이 특히 크다. 네 영역으로 정리한다. 확보(확보관리) — 인력 계획, 직무분석, 모집, 선발, 배치. 개발(개발관리) — 교육훈련, 경력 개발, 승진, 직무순환. 평가와 보상(보상관리) — 직무수행평가, 임금, 승진, 복리후생. 유지(유지관리) — 동기부여, 노사관계, 안전과 보건, 소진 관리, 이직 관리. 과정은 직무분석 → 인력 계획 → 모집 → 선발 → 오리엔테이션과 배치 → 교육훈련 → 평가 → 보상과 승진 → 유지 또는 이직의 순환이다. 직무분석이 앞에 오는 것이 중요하다 — 무슨 일인지 정해야 어떤 사람을 뽑을지, 무엇을 가르칠지, 무엇으로 평가할지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인력의 법적 근거 —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종사자로 채용하고,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1항).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제2항 단서), 운영자는 그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항). 최근의 과제 — 낮은 처우와 높은 이직률, 감정노동과 소진, 안전 문제, 비정규직 비중, 경력 경로의 부재다. 사회복지조직에서 인적자원관리의 무게가 특히 큰 이유는 앞 장에서 본 대로 서비스의 핵심 활동이 직원과 클라이언트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곧 인력의 질과 안정이 곧 서비스의 질이며, 이직률과 소진은 근로조건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서비스 질의 문제다.
인적자원관리의 순서에서 직무분석이 맨 앞에 있다는 사실이 이 장의 뼈대다. 무슨 일인지 정하지 않고 사람을 뽑으면 무엇을 기준으로 뽑을지 알 수 없고, 무엇을 가르칠지도 무엇으로 평가할지도 정할 수 없다. 현장에서 채용·교육·평가가 따로 노는 이유의 상당 부분이 직무분석이 없거나 낡았기 때문이다.
  1. 인적자원관리는 사람을 확보·개발·활용·유지하는 모든 활동이다.
  2. 인적자원관리는 확보관리·개발관리·평가와 보상관리·유지관리의 네 영역으로 나뉜다.
  3. 확보관리에는 인력 계획, 직무분석, 모집, 선발, 오리엔테이션과 배치가 든다.
  4. 개발관리에는 교육훈련, 경력 개발, 승진, 직무순환 같은 활동이 든다.
  5. 과정의 맨 앞에 직무분석이 오며 이것이 채용·교육·평가의 기준이 된다.
  6. 법인과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한다.
  7.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8. 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인권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9. 운영자는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3조제3항).
  10. 최근 과제 — 낮은 처우와 이직률·감정노동·안전·비정규직·경력 경로의 부재다.
  1. 「보수교육은 권장 사항」으로 적으면 틀린다. 법인·시설 종사 사회복지사는 받아야 한다.
  2. 임면 보고의 상대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적으면 틀린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3. 직무분석을 채용 뒤의 절차로 적으면 틀린다. 맨 앞에 온다.
  4. 교육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분 금지 조항을 빠뜨리지 말 것 — 제13조제3항이다.
  5. 「인적자원관리는 채용과 평가에 한정된다」로 적으면 좁다. 유지관리까지 든다.
직무분석 — 무슨 일인지 정한다(모든 것의 기준)인력 계획 — 얼마나 필요한지 정한다모집·선발 — 사람을 찾고 고른다오리엔테이션과 배치 — 조직에 들이고 자리를 준다교육훈련 — 할 수 있게 만든다평가·보상·승진 — 결과를 재고 되돌려 준다유지 — 동기·안전·소진을 관리해 붙든다
네 영역과 그 내용
영역활동사회복지에서의 초점
확보인력 계획, 직무분석, 모집, 선발, 배치가치 적합성과 실천 역량의 검증
개발교육훈련, 경력 개발, 승진, 직무순환보수교육의 법정 의무, 슈퍼비전
평가·보상직무수행평가, 임금, 승진, 복리후생계량화 어려운 성과를 어떻게 잴 것인가
유지동기부여, 노사관계, 안전과 보건, 소진 관리이직률과 감정노동이 핵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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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조항이 세 겹으로 되어 있는 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과 제3항은 교육에 관해 세 겹의 장치를 두고 있다. 각각이 서로 다른 문제에 답한다. 첫째 겹 — 본문의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명할 수 있다. 이것은 재량이며 대상도 사회복지사 일반이다. 둘째 겹 — 단서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이고 대상이 현장 종사자로 좁혀진다. 그리고 그 내용에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시설 내 인권침해가 반복해서 문제된 결과이며, 교육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법이 내용까지 지정한 드문 경우다. 셋째 겹 — 제3항의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영하는 자는 그 교육을 이유로 종사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셋째 겹이 왜 필요한가. 의무를 지웠는데도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력이 빠듯한 기관에서 하루 자리를 비우면 그 일을 남은 사람이 감당해야 한다. 그러면 교육을 가겠다는 말을 꺼내기 어렵고, 다녀온 사람이 눈치를 보게 된다. 법이 종사자에게 의무를 지우면서 정작 그 의무를 이행할 조건을 보장하지 않으면, 의무는 종사자에게만 부담이 되고 이행되지 않는다. 제3항은 그 간극을 메우는 조항이다. 다만 「불리한 처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눈치를 주는 것과 처분은 다르므로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 조항의 존재는 의무를 부과할 때 그 이행 조건까지 함께 규정해야 한다는 입법의 태도를 보여 준다. 앞 장에서 본 슈퍼비전의 형식화와 같은 구조다 — 해야 한다고 정해 두어도 시간과 인력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적자원관리의 여러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대개 여기에 있다.

직무분석 없이 굴러가는 조직에서 벌어지는 일

인적자원관리의 과정에서 직무분석이 맨 앞에 오는 이유는, 뒤의 모든 활동이 그 결과에 기대기 때문이다. 직무분석이 없거나 낡으면 뒤가 차례로 어긋난다. 채용이 어긋난다. 무슨 일을 할 사람인지 정확히 정하지 않고 뽑으면 「사회복지사 1급, 관련 경력 우대」 같은 모호한 기준만 남는다. 면접에서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모르고, 뽑고 나서 「생각한 일과 다르다」는 말이 양쪽에서 나온다. 교육이 어긋난다. 이 자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무엇인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교육은 일반적인 것에 그친다. 신입이 실제로 부딪히는 어려움과 교육 내용이 겹치지 않는다. 평가가 어긋난다. 무엇을 해야 하는 자리인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무엇을 잘했는지 판단할 기준이 없다. 그러면 평가는 인상과 태도로 흐르고, 앞 장에서 본 공정성의 결여가 소진의 원인이 된다. 업무 배분이 어긋난다. 각자의 직무 범위가 불명확하면 「누가 해야 할 일인지 모르는 일」이 생기고, 그것은 대개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간다. 성실한 사람에게 일이 몰리는 구조가 여기서 나온다. 책임이 어긋난다. 사고가 났을 때 누구의 직무 범위였는지 다툴 수 없다. 실무자가 자기를 방어할 근거도 사라진다. 사회복지조직에서 직무분석이 어려운 이유도 함께 봐야 한다. 앞 장에서 본 대로 이 조직의 기술은 불확정적이고 업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 자리의 일」을 명확히 적으면 그 밖의 일을 안 하게 되고, 그것이 클라이언트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래서 실무적 답은 핵심 직무는 명시하고 재량의 범위를 함께 적는 것이다. 「무엇을 반드시 하는 자리인가」와 「어디까지가 판단의 영역인가」를 함께 쓰면, 명확성과 유연성을 모두 얻을 수 있다. 다음 카드의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가 이 작업의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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