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 법률과 계획으로 정해진다→사회복지행정 — 조직·인력·재정·프로그램으로 옮긴다→서비스 전달 — 실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난다→평가와 환류 — 결과를 재어 정책과 행정으로 되돌린다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 축 | 사회복지행정 | 일반행정·기업 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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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 | 사람 — 도덕적 정당성이 문제된다 | 물자·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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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 모호하고 다중적 | 비교적 명확(이윤·산출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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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 | 인간 존엄과 사회정의가 목표 안에 있다 | 효율성이 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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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측정 | 늦게 나타나고 요인이 얽힌다 | 비교적 즉각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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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 불확정적 — 표준화가 어렵다 | 표준화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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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가 사람이다」가 낳는 네 가지 제약
하젠펠드는 휴먼서비스 조직을 「원료가 인간인 조직」으로 규정했다. 이 한 가지 사실에서 행정의 제약이 줄줄이 나온다.
첫째, 도덕적 정당성의 문제가 늘 따라온다. 사람을 대상으로 무엇을 하려면 「그렇게 해도 되는가」라는 물음이 먼저 온다. 어떤 클라이언트를 먼저 받을지, 어떤 개입을 할지, 언제 종결할지가 모두 기술적 판단이 아니라 도덕적 판단을 포함한다. 제조업이라면 효율만 따지면 될 결정이 여기서는 정당화를 요구한다.
둘째, 기술이 불확정적이다. 같은 개입이 같은 결과를 낳지 않는다. 클라이언트마다 상황과 반응이 다르고, 무엇이 변화를 일으켰는지 특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표준 매뉴얼로 품질을 보장할 수 없고, 실무자의 재량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셋째,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 산출(몇 명에게 몇 회 서비스했는가)은 세기 쉽지만 성과(그래서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는 늦게 나타나고 다른 요인과 뒤섞인다. 측정하기 쉬운 것만 재면 산출 중심의 왜곡이 생긴다.
넷째, 클라이언트가 조직의 일부다. 클라이언트가 협력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는 원료이면서 동시에 참여자이므로, 조직은 그의 동의와 참여를 얻어 내는 일까지 해야 한다.
이 네 제약이 사회복지조직의 관리를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뒤에 볼 조직이론들은 대체로 일반 조직이론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이 제약에 맞추어 변형된 형태로 논의된다. 총체적품질관리가 사회복지에서 논의될 때 「고객이 누구인가」부터 다시 묻는 것이 그 예다.
간접실천이라는 자리 — 왜 실천가에게도 행정이 필요한가
사회복지실천은 직접실천과 간접실천으로 나뉜다. 직접실천은 클라이언트를 만나 상담·치료·교육·자원 연결을 하는 일이고, 간접실천은 클라이언트를 직접 만나지 않으면서 그의 상황에 영향을 주는 일이다. 사회복지행정은 지역사회조직, 사회행동, 정책 옹호와 함께 간접실천에 속한다.
이 분류가 「행정은 관리자의 일이고 실천가와 무관하다」는 오해를 낳기 쉬운데, 실제로는 반대다.
첫째, 실천가의 일상이 행정에 둘러싸여 있다. 사례를 기록하고, 예산 안에서 서비스를 계획하고, 후원금 사용을 보고하고, 평가 자료를 만드는 일이 모두 행정이다. 기록 하나가 부실하면 서비스의 연속성이 끊기고 조직의 책임성도 무너진다.
둘째, 행정의 결정이 실천의 조건을 정한다. 인력 배치, 사례 수 상한, 예산 배분, 슈퍼비전 체계가 실천가가 한 사람에게 쓸 수 있는 시간을 결정한다. 아무리 좋은 개입 기술이 있어도 한 사람이 백 건을 맡으면 쓸 수 없다.
셋째, 실천에서 발견한 문제를 정책으로 올리는 통로가 행정이다. 현장에서 반복되는 제도의 빈틈은 실천가가 가장 먼저 본다. 그것이 기록되고 집계되어 기관의 사업계획과 예산 요구, 나아가 정책 건의로 이어지는 경로가 행정이다.
그래서 광의의 사회복지행정 정의는 「모든 구성원이 행정에 참여한다」고 본다.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휴먼서비스 조직에서 실무자의 재량이 크다는 앞의 특성에서 나오는 필연이다 — 재량이 큰 만큼 그 재량을 뒷받침하고 조율하는 일도 현장에 분산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