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체계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과 위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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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서비스가 제공자에게서 이용자에게 이르는 조직적 경로다. 구축의 원칙으로 흔히 드는 것이 일곱이다. 전문성 — 서비스는 전문적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제공해야 한다. 적절성(충분성) — 서비스의 양과 질, 기간이 목표 달성에 충분해야 한다. 포괄성 — 사람의 여러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 지속성(연속성) — 한 사람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끊기지 않고 이어져야 한다. 통합성 — 여러 서비스가 서로 연결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평등성 — 성별·연령·소득·지역에 따라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책임성 — 제공한 것에 대해 설명하고 책임져야 한다. 여기에 접근성(물리적·심리적·정보적으로 닿을 수 있어야 한다)을 더해 여덟로 세기도 한다. 전달체계의 문제 — 파편화(서비스가 나뉘어 있어 이용자가 여러 곳을 돌아야 한다), 단편성(한 문제만 다룬다), 비연속성(단계 사이가 끊긴다), 책무성의 결여, 접근의 곤란이다. 개선의 방향 — 통합사례관리, 원스톱 창구, 정보시스템의 연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찾아가는 서비스다. 위험관리(risk management)는 조직과 이용자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위험을 확인하고 평가하며 대응하는 활동이다. 대상은 이용자의 안전사고, 인권침해, 직원의 안전과 감염, 개인정보 유출, 재정과 법적 위험, 재난과 화재다. 과정 — 위험의 확인 → 분석과 평가 → 대응(회피·감소·전가·수용) → 실행 → 점검이다. 원칙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대개 파편화 하나로 수렴한다. 부서의 벽, 기관의 경계, 부처의 분리가 겹쳐 이용자가 여러 곳을 돌게 되고, 단계 사이가 끊기며, 아무도 전체를 책임지지 않게 된다. 그래서 개선의 방향도 통합사례관리와 원스톱 창구, 정보시스템의 연계로 모인다.
전달체계 원칙 일곱은 각각이 실제로 무너지는 자리를 가리킨다. 통합성이 없으면 여러 곳을 돌아야 하고, 지속성이 없으면 담당이 바뀔 때 끊기며, 접근성이 없으면 알아도 못 온다. 그리고 이 원칙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대개 파편화 하나로 수렴한다 — 앞 장에서 본 부문화의 벽, 기관 간 경계, 부처 간 분리가 모두 여기에 모인다.
  1. 전달체계는 서비스가 제공자에게서 이용자에게 이르는 조직적 경로다.
  2. 전문성 — 서비스는 전문적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3. 적절성(충분성) — 서비스의 양과 질, 기간이 목표 달성에 충분해야 한다.
  4. 포괄성 — 한 사람이 가진 여러 문제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는 전달체계의 원칙이다.
  5. 지속성(연속성) — 한 사람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끊기지 않고 이어져야 한다.
  6. 통합성 — 여러 제공자의 서비스가 서로 연결되어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7. 평등성 — 성별·연령·소득·지역에 따라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8. 전달체계의 문제 — 파편화·단편성·비연속성·책무성 결여·접근 곤란이다.
  9. 개선의 방향 — 통합사례관리·원스톱 창구·정보시스템 연계·협의체·찾아가는 서비스다.
  10. 위험관리는 위험의 확인 → 분석과 평가 → 대응 → 실행 → 점검의 과정을 거친다.
  11. 위험에 대응하는 갈래로 회피·감소·전가·수용의 네 가지가 제시된다.
  1. 포괄성과 통합성을 뒤섞지 말 것 — 포괄성은 여러 문제, 통합성은 서비스의 연결이다.
  2. 지속성과 적절성을 맞바꾸지 말 것 — 지속성은 시간, 적절성은 양과 질이다.
  3. 「전달체계 원칙에 평등성은 들지 않는다」로 적으면 틀린다.
  4. 위험관리를 재정 위험으로만 좁히면 부족하다. 안전·인권·정보가 함께 든다.
  5. 위험 대응에서 전가와 수용을 빠뜨리기 쉽다 — 넷을 모두 세어야 한다.
위험의 확인 —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가(안전·인권·정보·재정·재난)분석과 평가 — 얼마나 자주, 얼마나 크게 일어나는가대응의 선택 — 회피(그 활동을 하지 않음)·감소(예방 조치)·전가(보험·계약)·수용(감수)실행 — 절차·교육·설비로 옮긴다점검 — 정기적으로 다시 확인하고 사고를 분석한다
전달체계 원칙과 무너지는 자리
원칙요구하는 것무너지면
전문성자격을 갖춘 사람이 제공질이 들쭉날쭉해진다
적절성양과 질, 기간이 충분할 것형식적 서비스에 그친다
포괄성여러 문제를 함께 다룰 것한 문제만 풀고 나머지는 남는다
지속성끊기지 않고 이어질 것담당이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통합성여러 서비스가 연결될 것여러 기관을 돌며 같은 말을 반복
평등성차별 없이 제공될 것지역과 소득에 따라 격차
책임성설명하고 책임질 것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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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성·통합성·지속성 — 비슷해 보이는 셋을 가르기

전달체계 원칙 가운데 이 셋이 가장 자주 혼동된다.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축으로 잡으면 갈린다. 포괄성(comprehensiveness)은 「문제의 범위」다. 한 사람이 가진 여러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요구다. 실직한 한부모 가장에게 생계 지원만 하고 아이의 학교 적응이나 본인의 정신건강을 다루지 않으면 포괄성이 없는 것이다. 한 사람의 여러 면을 본다. 통합성(integration)은 「서비스 사이의 연결」이다. 여러 서비스가 따로 놀지 않고 엮여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요구다. 생계 지원은 A기관, 아동 상담은 B기관, 정신건강은 C기관에서 받는데 세 곳이 서로 무엇을 하는지 모르면 통합성이 없다. 여러 제공자 사이를 본다. 포괄성과 통합성의 차이가 여기 있다 — 포괄성이 있어도 통합성이 없을 수 있다.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받고 있지만 각각 따로 굴러가는 상태다. 반대로 통합성이 있어도 포괄성이 없을 수 있다 — 잘 연계되어 있지만 다루는 문제가 하나뿐인 경우다. 지속성(continuity)은 「시간의 축」이다. 시간이 지나도 서비스가 끊기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다.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사업 기간이 끝났을 때, 다른 단계로 넘어갈 때 끊기지 않는 것이다. 앞 장에서 본 과정별 부문화의 위험과 인적 의존이 지속성을 깨는 원인이다. 적절성(충분성)은 또 다르다 — 양과 질의 축이다. 서비스를 받고 있고, 여러 문제를 다루고, 연계도 되어 있고, 끊기지도 않는데 양이 너무 적어서 아무 변화가 없을 수 있다. 월 1회 30분 상담으로 심각한 문제를 다루려는 것이 그 예다. 네 축을 정리하면 — 포괄성은 문제의 범위, 통합성은 제공자 사이의 연결, 지속성은 시간, 적절성은 양과 질이다. 실제 사례를 놓고 어느 축이 부족한지 물으면 개선의 방향이 갈린다.

사회복지 현장의 위험관리 — 무엇을 먼저 볼 것인가

위험관리는 기업 경영에서 온 개념이지만 사회복지 현장에서 특히 중요하다. 다루는 대상이 취약하고, 사고가 생기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이다. 위험의 갈래를 나누어 보면 우선순위가 보인다. 이용자의 안전. 시설 내 낙상, 화재, 감염, 식중독, 실종, 이용자 간 폭력이다. 특히 생활시설에서는 24시간 관리가 필요하고,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가 많아 위험이 크다. 인권침해. 학대, 방임, 신체적 구속, 사생활 침해, 자기결정권의 무시다. 앞 장에서 본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가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넣은 것이 이 위험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다. 폐쇄적으로 운영되기 쉬운 시설에서 밖에서 볼 수 있는 통로를 두는 것이 핵심 예방책이다. 직원의 안전. 이용자나 가족으로부터의 폭력과 위협, 가정방문 중의 사고, 감염, 감정노동의 누적이다. 이 위험은 오랫동안 과소평가되어 왔으며, 2인 1조 방문, 비상 연락 체계, 사고 후 지원이 대책으로 논의된다. 개인정보 유출. 앞 카드에서 본 대로 민감정보를 대량으로 다루므로 유출의 파장이 크다. 재정과 법적 위험. 보조금의 부적정 집행, 후원금 관리의 문제, 계약과 노무 관련 분쟁이다. 재무·회계 규칙의 여러 조항이 이 위험을 줄이는 장치다. 대응의 네 갈래를 적용하면 — 회피는 그 위험을 낳는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 사회복지에서는 그것이 곧 서비스의 중단을 뜻하므로 쉽게 택할 수 없다. 감소가 주된 방법이다 — 절차와 교육, 설비, 인력 배치로 발생 가능성과 크기를 줄인다. 전가는 보험 가입이나 계약으로 책임을 나누는 것이다. 수용은 남는 위험을 감수하되 대비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후의 대응일 수 있다. 사고를 감추면 원인이 고쳐지지 않고 같은 일이 반복된다. 앞 장에서 본 대로 실수를 보고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위험관리의 실질적 토대이며, 재무·회계 규칙과 사회복지사업법이 사건·사고의 보고를 의무화한 것도 같은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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