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확인 —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가(안전·인권·정보·재정·재난)→분석과 평가 — 얼마나 자주, 얼마나 크게 일어나는가→대응의 선택 — 회피(그 활동을 하지 않음)·감소(예방 조치)·전가(보험·계약)·수용(감수)→실행 — 절차·교육·설비로 옮긴다→점검 — 정기적으로 다시 확인하고 사고를 분석한다
전달체계 원칙과 무너지는 자리| 원칙 | 요구하는 것 | 무너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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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성 |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제공 | 질이 들쭉날쭉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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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성 | 양과 질, 기간이 충분할 것 | 형식적 서비스에 그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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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성 | 여러 문제를 함께 다룰 것 | 한 문제만 풀고 나머지는 남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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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성 | 끊기지 않고 이어질 것 | 담당이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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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성 | 여러 서비스가 연결될 것 | 여러 기관을 돌며 같은 말을 반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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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성 | 차별 없이 제공될 것 | 지역과 소득에 따라 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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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성 | 설명하고 책임질 것 |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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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성·통합성·지속성 — 비슷해 보이는 셋을 가르기
전달체계 원칙 가운데 이 셋이 가장 자주 혼동된다.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축으로 잡으면 갈린다.
포괄성(comprehensiveness)은 「문제의 범위」다. 한 사람이 가진 여러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요구다. 실직한 한부모 가장에게 생계 지원만 하고 아이의 학교 적응이나 본인의 정신건강을 다루지 않으면 포괄성이 없는 것이다. 한 사람의 여러 면을 본다.
통합성(integration)은 「서비스 사이의 연결」이다. 여러 서비스가 따로 놀지 않고 엮여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요구다. 생계 지원은 A기관, 아동 상담은 B기관, 정신건강은 C기관에서 받는데 세 곳이 서로 무엇을 하는지 모르면 통합성이 없다. 여러 제공자 사이를 본다.
포괄성과 통합성의 차이가 여기 있다 — 포괄성이 있어도 통합성이 없을 수 있다.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받고 있지만 각각 따로 굴러가는 상태다. 반대로 통합성이 있어도 포괄성이 없을 수 있다 — 잘 연계되어 있지만 다루는 문제가 하나뿐인 경우다.
지속성(continuity)은 「시간의 축」이다. 시간이 지나도 서비스가 끊기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다.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사업 기간이 끝났을 때, 다른 단계로 넘어갈 때 끊기지 않는 것이다. 앞 장에서 본 과정별 부문화의 위험과 인적 의존이 지속성을 깨는 원인이다.
적절성(충분성)은 또 다르다 — 양과 질의 축이다. 서비스를 받고 있고, 여러 문제를 다루고, 연계도 되어 있고, 끊기지도 않는데 양이 너무 적어서 아무 변화가 없을 수 있다. 월 1회 30분 상담으로 심각한 문제를 다루려는 것이 그 예다.
네 축을 정리하면 — 포괄성은 문제의 범위, 통합성은 제공자 사이의 연결, 지속성은 시간, 적절성은 양과 질이다. 실제 사례를 놓고 어느 축이 부족한지 물으면 개선의 방향이 갈린다.
사회복지 현장의 위험관리 — 무엇을 먼저 볼 것인가
위험관리는 기업 경영에서 온 개념이지만 사회복지 현장에서 특히 중요하다. 다루는 대상이 취약하고, 사고가 생기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이다.
위험의 갈래를 나누어 보면 우선순위가 보인다.
이용자의 안전. 시설 내 낙상, 화재, 감염, 식중독, 실종, 이용자 간 폭력이다. 특히 생활시설에서는 24시간 관리가 필요하고,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가 많아 위험이 크다.
인권침해. 학대, 방임, 신체적 구속, 사생활 침해, 자기결정권의 무시다. 앞 장에서 본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가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넣은 것이 이 위험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다. 폐쇄적으로 운영되기 쉬운 시설에서 밖에서 볼 수 있는 통로를 두는 것이 핵심 예방책이다.
직원의 안전. 이용자나 가족으로부터의 폭력과 위협, 가정방문 중의 사고, 감염, 감정노동의 누적이다. 이 위험은 오랫동안 과소평가되어 왔으며, 2인 1조 방문, 비상 연락 체계, 사고 후 지원이 대책으로 논의된다.
개인정보 유출. 앞 카드에서 본 대로 민감정보를 대량으로 다루므로 유출의 파장이 크다.
재정과 법적 위험. 보조금의 부적정 집행, 후원금 관리의 문제, 계약과 노무 관련 분쟁이다. 재무·회계 규칙의 여러 조항이 이 위험을 줄이는 장치다.
대응의 네 갈래를 적용하면 — 회피는 그 위험을 낳는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 사회복지에서는 그것이 곧 서비스의 중단을 뜻하므로 쉽게 택할 수 없다. 감소가 주된 방법이다 — 절차와 교육, 설비, 인력 배치로 발생 가능성과 크기를 줄인다. 전가는 보험 가입이나 계약으로 책임을 나누는 것이다. 수용은 남는 위험을 감수하되 대비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후의 대응일 수 있다. 사고를 감추면 원인이 고쳐지지 않고 같은 일이 반복된다. 앞 장에서 본 대로 실수를 보고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위험관리의 실질적 토대이며, 재무·회계 규칙과 사회복지사업법이 사건·사고의 보고를 의무화한 것도 같은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