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 2026년 제63회

수익과 비용일시적차이와 이연법인세

5.법인세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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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회계학개론 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당기 및 과거기간에 대한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한다.

    정답: O

    납부하지 않은 당기법인세는 부채로 인식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2. ②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정답: O

    당기법인세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된 세율로 납부할 금액을 잰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3. ③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킨다.

    정답: O

    과세소득이 충분하지 않게 되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인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4. ④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한다.

    정답: O

    이연법인세는 자산·부채를 회수·결제할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해 잰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5. 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정답: X

    이월결손금과 세액공제는 미래 과세소득이 예상되는 범위에서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한다 — 부채가 아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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