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 2026년 제63회

자산자본화할 차입원가의 계산

11.(주)세무는 20×1년 7월 1일에 영업지점 건물 신축을 시작하여 20×2년 12월 31일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동 건물은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적격자산이며, (주)세무의 영업지점 건물 신축 관련 공사비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특정차입금 중 ₩20,000은 20×1년 7월 1일부터 20×1년 9월 30일까지 3개월 간 연 10%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일시적 운용수익을 획득하였다. 신축 중인 영업지점 건물과 관련하여 (주)세무가 20×2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연평균 지출액 계산시 포함하며, 연평균지출액과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한다. 정부보조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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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6년 회계학개론 1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44,632

    정답: O

    연평균지출액 557,900에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 8%를 곱해 44,632이다.

  2. ② ₩52,632

    정답: X

    정부보조금으로 낸 100,000은 자산에서 차감되므로 연평균지출액에서도 빼고 센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3. ③ ₩55,211

    정답: X

    특정차입금은 이자에서 일시운용수익을 뺀 만큼만 자본화하고, 일시 운용액은 일반차입금 대상 지출액에서도 뺀다.

  4. ④ ₩59,211

    정답: X

    자본화이자율은 20×2년 일반차입금 이자 80,000을 연평균 차입액 1,000,000으로 나눈 8%다.

  5. ⑤ ₩80,000

    정답: X

    전기에 자본화한 차입원가 7,900도 문제의 단서대로 연평균지출액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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