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 2026년 제63회

고급회계외화거래의 보고

7.환율변동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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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회계학개론 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기능통화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통화에 의한 환산절차를 변경한 날부터 전진 적용한다.

    정답: O

    기능통화가 바뀌면 바꾼 날부터 새 기능통화로 전진 적용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2. ②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 변동효과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정답: X

    비화폐성항목의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넣으면 그 안의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이다 — 당기손익이 아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3. ③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정답: O

    외화거래를 처음 인식할 때는 거래일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곱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4. ④ 매 보고기간말의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정답: O

    화폐성항목은 마감환율로, 역사적원가로 잰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 환율로 바꾼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5. ⑤ 표시통화와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능통화의 명칭과 기능통화와 다른 표시통화를 사용하는 이유와 함께 공시한다.

    정답: O

    표시통화가 기능통화와 다르면 그 사실과 기능통화 이름, 쓰는 까닭을 함께 공시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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