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 2026년 제63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과 위험회피회계

24.위험회피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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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회계학개론 24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비파생금융자산 중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지분상품의 외화위험 부분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고른 지분상품은 외화위험 부분도 지정하지 못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2. ② 자기지분상품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자기지분상품은 금융자산도 금융부채도 아니라 위험회피수단이 되지 못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3. ③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는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별도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떼어내지 않는 내재파생상품은 복합계약과 한 몸이라 따로 지정하지 못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4. ④ 비파생금융부채 중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생기는 공정가치 변동금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부채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신용위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지정 금융부채는 위험회피수단에서 빠진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5. ⑤ 외화위험회피 외의 위험회피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비파생금융자산이나 비파생금융부채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비파생금융상품 전체 또는 비례적 부분만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외화위험이 아닌 위험을 덜 때 비파생금융상품은 전체나 비례적 부분으로만 지정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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