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 2017년 제54회

자산재평가모형

13.(주)세무는 20×1년 초 토지를 ₩1,000,000에 취득하여 영업활동에 사용해 오던 중 20×4년 초에 동 토지를 ₩1,150,000에 처분하였다. 취득 후 각 보고기간 말 토지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토지의 처분과 관련하여 20×4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해야 할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은?

(단, (주)세무는 취득시점부터 동 토지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매년 적용하고 있으며, 토지와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토지를 제거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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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7년 회계학개론 1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50,000 이익 ₩0

    정답: X

    장부금액은 마지막 재평가액 1,200,000이므로 1,150,000에 팔면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 난다.

  2. ② ₩50,000 이익 ₩200,000 손실

    정답: X

    재평가잉여금 200,000은 이익잉여금으로 옮기기로 했으므로 기타포괄손익에 손실로 찍히지 않는다.

  3. ③ ₩0 ₩150,000 손실

    정답: X

    처분에서 생긴 50,000은 기타포괄손익이 아니라 당기손익으로 간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4. ④ ₩50,000 손실 ₩0

    정답: O

    장부 1,200,000을 1,150,000에 팔아 당기손실 50,000, 잉여금 200,000은 이익잉여금으로 옮겨 기타포괄손익은 없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5. ⑤ ₩50,000 손실 ₩200,000 손실

    정답: X

    20×2년 재평가손실 100,000은 20×3년에 이미 이익으로 되돌아와 처분 시점에 남아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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