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일반 · 2021년 제11회

안전관리 및 손실방지론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체제

48.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사용자위원 중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제외할 수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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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업안전일반 48번 해설

정답: 5번

  1. ①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정답: X

    사업의 대표자는 사용자위원의 기본 구성원이라 50~100명 사업장에서도 뺄 수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1호).

  2. ② 안전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정답: X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이면 안전관리자 1명은 사용자위원이 된다 — 뺄 수 있는 것은 부서장뿐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

  3. ③ 보건관리자(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정답: X

    보건관리자 1명도 빼지 못한다 — 업무를 위탁했으면 보건관리전문기관의 담당자가 들어간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3호).

  4. ④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정답: X

    선임된 산업보건의는 사용자위원으로 들어가야 한다 — 규모가 작다고 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4호).

  5. ⑤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정답: O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면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 부서장을 빼고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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