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일반 · 2021년 제11회

위험성평가와 산업재해 조사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34.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성평가의 절차에서 “상시근로자수가 20명 미만 사업장(총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에 생략할 수 있는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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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업안전일반 3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정답: X

    사전준비는 규모와 관계없이 생략할 수 없다 — 20명 미만 사업장이 뺄 수 있는 것은 위험성 추정뿐이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8조).

  2. ②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정답: X

    유해·위험요인 파악은 평가의 출발점이라 생략할 수 없다 — 작은 사업장도 반드시 한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8조).

  3. ③ 파악된 유해ㆍ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정답: O

    20명 미만(20억원 미만 건설공사)은 추정을 건너뛰고 파악 결과로 바로 결정할 수 있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8조, 제12조 제1항) [개정] 지금은 추정 절차가 아예 없다.

  4. ④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정답: X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줄이는 감소대책은 평가의 목적이라 빼지 못한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8조).

  5. ⑤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정답: X

    평가 결과는 규모와 관계없이 기록해 남겨야 한다 — 생략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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