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개론 · 2019국가직

재난관리재난안전법

1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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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소방학개론 11번 해설

정답: 2

  1.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다.

    정답: O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므로 옳다.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정답: X

    재난사태 선포와 특별재난지역 선포 심의는 모두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소관이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안전정책조정위원회가 심의’는 옳지 않다(정답).

  3.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한다.

    정답: O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라 자주 열 수 없다. 그래서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두어 상정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부처 사이의 의견을 조정하게 해, 본위원회가 결정에만 집중할 수 있게 했다.

  4.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정답: O

    재난관리의 총괄·조정 부처가 행정안전부이므로 실무 조정도 그 장관이 맡는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층을 갈라, 정책 결정과 실무 조정을 나눠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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