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 · 2020국가직

회계의 기초와 순환과정결산수정분개

14.(주)한국의 20×1년 중 발생한 거래는 다음과 같다.

(1)20×1년 7월 1일 만기 1년의 정기예금에 현금 ₩100,000을 예치하였다. 정기예금의 연 이자율은 4%이며, 만기시점에 이자를 받는다.
(2)종업원에 대한 급여는 매월 말에 지급했으나, 20×1년 12월 급여 ₩1,000은 20×1년 12월 31일에 지급하지 않고 20×2년 1월 3일에 지급하였다.
(3)20×1년 11월 1일에 창고를 6개월간 임대하고, 1개월에 ₩1,000씩 6개월 임대료 ₩6,000을 현금으로 받아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20×1년에 발생한 기중 거래 및 결산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발생기준과 현금기준으로 회계처리 하였을 때, 20×1년 당기순이익에 각각 미치는 영향은?

발생기준현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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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0회계원리 14번 해설

정답: 3

  1. ₩3,000 감소 / ₩0

    정답: X

    발생기준의 방향이 반대다. 이자수익 ₩2,000과 임대수익 ₩2,000을 합하면 급여 ₩1,000보다 크므로 순증가다.

  2. ₩3,000 증가 / ₩0

    정답: X

    발생기준은 맞지만 현금기준이 다르다. 임대료 ₩6,000은 실제로 현금으로 받았으므로 현금기준에서는 전액이 그해 수익이다.

  3. ₩3,000 증가 / ₩6,000 증가

    정답: O

    발생기준으로는 미수이자 ₩2,000(100,000×4%×6/12)이 수익, 미지급급여 ₩1,000이 비용, 임대료 ₩6,000 중 11ㆍ12월 몫 ₩2,000만 수익이고 나머지 ₩4,000은 선수수익이다. +2,000-1,000+2,000=₩3,000 증가다. 현금기준으로는 이자도 급여도 현금이 오가지 않았고 임대료 ₩6,000만 실제로 받았으므로 ₩6,000 증가다.

  4. ₩3,000 감소 / ₩6,000 증가

    정답: X

    현금기준은 맞지만 발생기준의 방향이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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