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의 기초와 순환과정

결산수정분개 — 이연ㆍ발생 네 갈래와 기중 처리방법의 함정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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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에는 현금 흐름을 따라 적어 두었다가 기말에 기간 귀속에 맞게 고치는 것이 결산수정분개다. 미리 받은 것은 선수수익(부채), 미리 낸 것은 선급비용(자산)으로 미루고, 벌었는데 못 받은 것은 미수수익(자산), 썼는데 안 낸 것은 미지급비용(부채)으로 앞당긴다.
문제를 만나면 “돈이 언제 움직였나”와 “일이 언제 일어났나” 두 시점을 먼저 표시한다. 어긋난 기간의 금액만 옮기면 되고, 옮기는 방향은 계정의 성격이 정해 준다. 선수수익은 부채이므로 수익을 벌면 차변으로 줄어들고, 선급비용은 자산이므로 쓰면 대변으로 줄어든다.
  1. 선수수익ㆍ선급비용 = 이연, 미수수익ㆍ미지급비용 = 발생
  2. 선수수익이 줄어들 때는 차변 — 방향을 뒤집은 선지가 단골
  3. 소모품ㆍ보험료는 기중 처리방법(자산법ㆍ비용법)을 먼저 확인
  4. 이연은 시산표 합계 불변, 발생은 양변 합계 증가
  5. 수정분개는 현금 계정을 건드리지 않는다
  6. 월할 계산이면 경과 개월수를 정확히 센다
이연 — 현금이 먼저

선수수익ㆍ선급비용. 이미 적어 둔 계정끼리 자리를 바꾸므로 시산표 합계가 그대로다.

발생 — 손익이 먼저

미수수익ㆍ미지급비용. 없던 자산ㆍ부채를 세우므로 차변과 대변 합계가 함께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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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 처리방법에 따라 분개가 달라진다

같은 소모품 구입이라도 자산법(소모품)으로 적었으면 기말에 사용액을 비용으로 빼고, 비용법(소모품비)으로 적었으면 잔액을 자산으로 되돌린다. 임차료ㆍ보험료도 마찬가지로 기중에 무엇으로 적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발생기준과 현금기준의 차이

같은 세 거래도 발생기준이면 기간 귀속대로, 현금기준이면 오간 돈만 센다. 이자를 만기에 받기로 했다면 발생기준에서는 경과분이 수익이지만 현금기준에서는 0이고, 선수임대료는 발생기준에서 경과분만 수익이지만 현금기준에서는 받은 전액이 수익이다.

수정분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이연ㆍ발생 어느 쪽이든 자산이나 부채가 새로 서고 손익이 같은 금액만큼 움직인다. 현금 계정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이 검산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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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이 ₩1,000,000 증가한다.

남은 소모품 ₩200,000이 자산으로 세워지고 미수수익 ₩800,000이 새로 잡히므로 자산은 ₩1,000,000 늘어난다. 옳은 설명이다.

2025년 국가직 4번 문제 보기 →
O

수익총액은 ₩800,000 증가한다.

미수이자 수익 ₩800,000이 새로 인식된다. 소모품 수정은 비용을 줄이는 쪽이라 수익에는 영향이 없다. 옳은 설명이다.

2025년 국가직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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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이 ₩800,000 증가한다.

수익이 ₩800,000 늘어나는 데 더해 이미 비용으로 털었던 소모품 ₩200,000이 자산으로 되돌아와 비용도 그만큼 줄어든다. 당기순이익은 ₩1,000,000 증가한다.

2025년 국가직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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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감소

선급비용 ₩1,000 감소는 비용 발생, 미지급비용 ₩1,000 증가도 비용 발생, 선수수익 ₩1,000 증가는 수익 이연, 미수수익 ₩1,000 증가는 수익 발생이다. −1,000−1,000−1,000+1,000=₩2,000 감소다.

2025년 국가직 1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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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감소

이익을 줄이는 세 항목만 세고 미수수익의 ₩1,000 증가를 빼먹으면 이 값이 된다. 미수수익은 아직 못 받았을 뿐 이미 벌어들인 수익이다.

2025년 국가직 1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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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에 영향은 없고,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된다.

부채에 영향이 없다는 앞부분은 옳다. 그러나 빠뜨린 것은 이자수익이므로 수익이 덜 잡혀 당기순이익은 과대가 아니라 과소가 된다.

2024년 국가직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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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과소계상된다.

9개월치 이자에 대해 (차) 미수수익 (대) 이자수익 분개를 해야 하는데 이를 빠뜨렸다. 자산인 미수수익이 계상되지 않아 자산이 과소하고, 이자수익이 빠져 당기순이익도 과소하다.

2024년 국가직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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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은 과대계상되고, 당기순이익은 과소계상된다.

당기순이익 과소는 옳지만 자산은 과대가 아니라 과소다.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을 아예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4년 국가직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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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과 자본은 과소계상되고, 당기순이익은 과대계상된다.

자산과 자본이 과소인 것은 옳다. 그런데 자본이 과소해진 원인이 바로 당기순이익 과소이므로, 당기순이익만 과대라는 서술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2024년 국가직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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