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 · 2018국가직

자산무형자산

19.(주)한국은 차세대 통신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출하였다.

구분2016년2017년
연구단계₩100,000₩100,000
개발단계₩600,000

2017년 개발단계 지출액 ₩600,000은 무형자산 인식기준을 충족하였으며, 동년 7월 1일에 개발이 완료되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동 무형자산은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정액법(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으로 상각한다. 회수가능액이 2017년 말 ₩500,000이라고 할 때, 결산 시 인식할 손상차손은? (단, 상각비는 월할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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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회계원리 19번 해설

정답: 2

  1. ₩40,000

    정답: X

    상각비를 1년치로 잡았을 때의 금액이다. 7월 1일 사용 개시라 반년치만 상각한다.

  2. ₩70,000

    정답: O

    무형자산으로 올리는 것은 개발단계 지출 ₩600,000뿐이다. 7월 1일부터 반년치 상각비는 ₩600,000÷10년×6/12=₩30,000이므로 기말 장부금액은 ₩570,000이다. 회수가능액 ₩500,000과의 차이 ₩70,000이 손상차손이다.

  3. ₩100,000

    정답: X

    상각을 빠뜨리고 ₩600,000과 ₩500,000의 차이만 잡았을 때의 금액이다.

  4. ₩260,000

    정답: X

    연구단계 지출까지 자산으로 올렸을 때 나오는 부근의 값이다. 연구단계 지출은 전액 당기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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