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 · 2018국가직

자산감가상각

15.(주)한국은 2016년 5월 1일 기계장치를 ₩4,000,000에 취득하였다. 추정잔존가치는 취득원가의 10%, 내용연수는 3년, 감가상각방법은 연수합계법이며 감가상각비는 월할로 계산한다. (주)한국이 이 기계장치를 2017년 8월 31일 ₩2,000,000에 처분할 경우 처분 시점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처분손익은? (단,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손상차손은 없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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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회계원리 15번 해설

정답: 3

  1.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 처분손실 ₩1,000,000

    정답: X

    상각 기간을 크게 줄여 잡았을 때의 조합이다. 취득 후 16개월이 지났다.

  2. 감가상각누계액 ₩1,800,000, 처분손실 ₩200,000

    정답: X

    첫 상각연도 한 해분만 반영한 값이다. 2017년 5월 1일부터는 둘째 해 상각률이 적용된다.

  3. 감가상각누계액 ₩2,200,000, 처분이익 ₩200,000

    정답: O

    상각대상액은 ₩4,000,000-₩400,000=₩3,600,000이고 연수합계는 3+2+1=6이다. 첫 해(2016.5.1~2017.4.30) 상각비는 ₩3,600,000×3/6=₩1,800,000, 둘째 해는 ₩1,200,000이다. 2016년에 8개월분 ₩1,200,000, 2017년 1~4월에 4개월분 ₩600,000, 2017년 5~8월에 4개월분 ₩400,000이 쌓여 누계액은 ₩2,200,000이다. 장부금액 ₩1,800,000짜리를 ₩2,000,000에 팔았으니 이익 ₩200,000이다.

  4. 감가상각누계액 ₩2,600,000, 처분이익 ₩600,000

    정답: X

    둘째 해 상각률을 열두 달 모두 적용했을 때의 금액이다. 8월 말에 팔았으므로 넉 달분만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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