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 재난관리 단계
재난관리 4단계 & 긴급구조 체계
재난관리는 예방(위험요인 사전 제거ㆍ재난방지시설 관리)-대비(긴급통신수단 마련ㆍ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자원 비축ㆍ훈련)-대응(위험구역 설정ㆍ재난 예보ㆍ경보체계 운영ㆍ대피명령)-복구(피해조사ㆍ복구계획ㆍ특별재난지역 선포)의 4단계로 순환한다.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중앙=소방청장, 시ㆍ도=소방본부장, 시ㆍ군ㆍ구=소방서장이며, 재난현장 지휘는 시ㆍ군ㆍ구 통제단장이 한다.
이해하기
각 활동이 어느 단계인지 짝짓는 문제가 반복된다. 긴급통신수단ㆍ위기관리 매뉴얼=대비(2018ㆍ2020ㆍ2022 기출), 위험구역 설정=대응, 특별재난지역 선포=복구이지 대응이 아니다(2021ㆍ2023 기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청장이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다(2019 기출). 소방서(소방기관)는 긴급구조기관이지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아니다(2020 기출).
핵심 포인트
- 1대비=긴급통신수단ㆍ매뉴얼.
- 2위험구역 설정=대응, 특별재난지역 선포=복구.
- 3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청장.
- 4소방서=긴급구조기관(지원기관 아님).
틀린 표현 바로잡기
✕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는 대응 단계의 조치이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복구 단계의 조치이다.
✕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다.
○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청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