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절차

재판의 집행 — 확정을 기다린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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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제459조). 확정이란 더 이상 통상의 불복으로 다툴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하고, 상소기간이 지나거나 상소권을 포기·취하하거나 상소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되면 그 시점에 굳는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법원소재지의 신문지에 실어 공고하되, 무죄를 선고받은 자 등이 원하지 않는 뜻을 표시하면 공시하지 않는다(제440조).
이 단원은 「언제 굳는가」와 「굳은 뒤 무엇을 되돌리는가」 두 갈래로 본다. 앞은 확정의 시점 문제이고, 뒤는 잘못 가둔 시간에 대한 회복 문제다. 재심 무죄판결의 공시는 형벌이 아니라 명예를 되돌리는 조치라,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접을 수 있게 열어 두었다는 점이 성격을 잘 보여 준다.
  1. 재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제459조).
  2. 확정은 상소기간 경과, 상소권 포기·취하, 상소기각 재판의 확정으로 이루어진다.
  3.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때에는 판결을 관보와 법원소재지 신문지에 공고한다(제440조).
  4. 무죄를 선고받은 자 등이 원하지 아니하는 뜻을 표시하면 재심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않는다(제440조 단서).
  5. 불복할 수 있는지와 그 사이 집행이 멈추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조문마다 따로 확인해야 한다.
확정을 기다리는 것이 원칙

재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 상소로 다툴 수 있는 동안에는 집행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기다리지 않는 예외

법이 따로 정한 자리 — 즉시항고가 아닌 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는 경우처럼, 다투는 중에도 효력이 이어지도록 한 규정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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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무죄판결 공시의 성격

관보와 신문에 싣는 것은 유죄가 잘못되었음을 사회에 알려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조치다. 그런데 알려지는 것 자체가 부담인 사람도 있으므로, 제440조 단서는 본인 등이 원하지 않는 뜻을 표시하면 공시하지 않도록 했다. 회복 조치이지 제재가 아니라는 성격이 이 단서에 드러난다.

집행정지의 효력이 갈리는 자리

어떤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느냐와, 불복하면 그 사이 효력이 멈추느냐는 다른 문제다. 법이 즉시항고를 두면서 집행정지의 효력을 함께 준 자리가 있고, 아예 불복절차를 두지 않아 고지되는 즉시 집행력이 생기는 자리도 있다. 증거개시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뒤엣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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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구금을 당하여 이 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보상 청구권자가 청구 없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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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던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경합범 일부 무죄·일부 유죄를 한 재판이면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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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금지된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이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못 박는다. 형사보상은 억울한 구금 자체를 국가가 정형화된 기준으로 메우는 것이고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따져 실손해를 묻는 것이라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이중으로 받지 못하도록 액수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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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청구가 이유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보상청구가 이유 있으면 보상결정을 하며, 그 결정에는 1주일 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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