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 재고자산
재고자산 — 귀속 판단ㆍ원가흐름ㆍ감모와 평가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추정판매가격에서 추정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뺀 금액이다. 원가흐름 가정으로 개별법ㆍ선입선출법ㆍ가중평균법이 인정되고 후입선출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해하기
재고 문제는 세 갈래다. 첫째는 “이 물건이 누구 것인가”를 묻는 귀속 문제, 둘째는 “어느 원가가 먼저 나갔는가”를 묻는 원가흐름 문제, 셋째는 “수량과 단가가 얼마나 줄었는가”를 묻는 감모ㆍ평가 문제다. 셋째 유형은 수량 먼저ㆍ단가 나중이라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전부다.
핵심 포인트
- 1순실현가능가치 = 추정판매가 − 추정 완성원가 − 판매비용
- 2감모(수량) 먼저, 평가(단가) 나중
- 3평가손실은 실지수량에만 적용
- 4선입선출 소매재고법의 원가율은 당기매입분만으로
- 5기말재고 과대 → 매출원가 과소 → 이익 과대
- 6후입선출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평가손실을 장부수량 전체에 대해 계산한다.
○ 감모로 이미 털어낸 수량을 또 깎는 셈이다. 실지수량에만 적용한다.
✕ 담보로 제공한 재고는 기말재고에서 뺀다.
○ 담보권을 설정했을 뿐 소유권은 그대로이므로 재고에 남는다.
✕ 선입선출 소매재고법에서 원가율에 기초재고를 포함한다.
○ 남은 재고가 당기매입분이므로 원가율도 당기매입만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