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개념 · 개념 유형
잔여적 vs 제도적 사회복지 — 윌렌스키ㆍ르보의 두 개념
잔여적 개념은 가족ㆍ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만 사회복지가 보충적ㆍ일시적으로 개입한다고 보며, 급여를 시혜로 여기고 수급자를 병리적 존재로 간주하며 선별주의ㆍ자산조사와 연결된다.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정상적ㆍ제일선(first line)의 기능으로 보며, 급여를 권리로 인정하고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며 보편주의와 연결된다.
이해하기
선지의 키워드가 어느 개념에 속하는지 판별하는 문제다(2020ㆍ2023ㆍ2024 기출 반복). '보충적ㆍ일시적ㆍ시혜ㆍ병리적ㆍ자산조사'=잔여적, '필수적ㆍ제일선ㆍ권리ㆍ모든 국민'=제도적. 제도적 사회복지가 '보충성 원칙에 입각'한다고 하면 오답 — 보충성은 잔여적이다(2017 기출).
핵심 포인트
- 1잔여적=보충적ㆍ시혜ㆍ선별ㆍ자산조사.
- 2제도적=필수적ㆍ권리ㆍ보편ㆍ모든 국민.
- 3제도적의 주요 제도=사회보험.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제도적 사회복지는 보충성 원칙에 입각한다.
○ 보충성 원칙은 잔여적 사회복지의 특징이다.
✕ 제도적 관점은 위기 시 기능하는 일시적ㆍ보충적 제도로 본다.
○ 일시적ㆍ보충적으로 보는 것은 잔여적 관점이다.